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현대차 오너 분이라시면...읽어주세요..

이보배 |2011.06.16 09:23
조회 57,130 |추천 272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경 내부순환로 주행 중 핸들 잠김 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

다.

 

주행 중 갑자기 덜덜덜 떨림 현상이 일어나더니 핸들이 무거워 져서 움직일 수 없었고 핸들을 돌

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이지만 체육선생으로서 운동으로 다져진 저의 힘으로도 핸들을 전혀 돌릴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처럼 핸들이 돌아가지 않았고 당황한 저로써는 가드레일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들이 잠겨 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운전자는 죽으란 말 아닌가요?

 

아반떼 핸들 잠김 현상의 결함과 사고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반떼MD의 결함 중 하나로 핸들 잠김 현상이 있다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바가 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 제차는 부셔지고 구겨지고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차가 반파 상태에 이르렀지만 현대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만 주장하고 사고 사실을 묵고, 회피 하려고만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사고 난 제 차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밀려버렸습니다.

추천수272
반대수11
베플범아|2011.06.17 13:10
이글에 맞는 댓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젠 우리나라도 레몬법이 필요할듯 싶네요. 인터넷에서 퍼왔어요~그리고 미국법 입니다. ---------------------------------------------------------------------------- 레몬법은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해 18,000마일이나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안전과 직접 연관된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게 되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보상을 해줍니다. 차 구입 가격을 환불해주거나, 새 차로 바꿔 주거나, 차 고장으로 인해 불편을 계산해 보상을 해주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택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했거나 리스(임차)했을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더 보태자면 소비자가 위의 세가지의 경우중 한가지의 보상방법을 택했는데 바꾸려고 하거나 30일이내에 조취하지 않을경우 자동차가격의 몇배의 달하는 더많은 보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베플|2011.06.17 15:17
이게 아반테MD의 결함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의 MDPS문제로 인해서 이미 예전에 뉴스에도 한차례 방영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포르테, 이번 신형 엑센트 부터 글쓴이님 MD까지. 다들 핸들 잠김 현상으로 사고 또는 사고 직전까지 갔었구요. 현기차는 지금 모로쇠로 일관하는 듯한데...너무하시네요잉~ 인간적으로 굴러가다 박으면 죽을지도 모르는게 차인데 잘 좀 만들어주시고~ 제품 하자로인한 고장이면 순순히 인정하시고 바로바로 시정해줬으면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 대우차 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결함은 빨리빨리 인정하여 토요타 사태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