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1 회사2 a회사에서 동의없이 퇴직처리하고 b회사로 이직시킨경우
b회사에서 1년을 못채웠는데 퇴직금 다달 정산 부분 받을수 있을까요?
동의없이 퇴직처리 시키고 이직 해 놓고 a회사 퇴직금부분은 받았습니다.
근대 제가 더 손해 잖아요 계속 다니려고 하긴 했는데
퇴직금 부분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1 회사2 a회사에서 동의없이 퇴직처리하고 b회사로 이직시킨경우
b회사에서 1년을 못채웠는데 퇴직금 다달 정산 부분 받을수 있을까요?
동의없이 퇴직처리 시키고 이직 해 놓고 a회사 퇴직금부분은 받았습니다.
근대 제가 더 손해 잖아요 계속 다니려고 하긴 했는데
퇴직금 부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