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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했을때 한국VS중국

ㅡㅡ |2011.07.31 22:45
조회 13,482 |추천 56

출처:  http://blog.daum.net/carntec/112083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19256

 

 

 

 

대한민국

 

 

 

 

"법원은 도대체!"성폭행 피하려다 죄인된女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했다면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의 위협이나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5일 상해치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운전한 객관적 사실과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완전히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의 위험성이 있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신고 등 당시 가능한 다른 대처 방안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대응방법은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위 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하되 형을 감경한다"

고 덧붙였다.



`성폭행 미수범 사망` 사건


지난 해 6월 30일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언니의 치킨집을 찾았다. 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가게를 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

마침 치킨집의 단골 손님이던 B씨(44·공인중개사)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함께 저녁 먹을 것을 권유했다.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향하던 중 A씨의 손을 잡으려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차도 근처의 식당가가 아닌 대부도 방향으로 향했다.

A씨는 이를 수상히 생각해 "차를 세우라"고 했다.


A씨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B씨는 "미안하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대부도

근처 공원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곧 강압적으로 바뀌었다.

B씨는 강제로 A씨를 차에서 끌어내 인적이 드문 언덕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A씨가 저항하자 B씨는 "너 어디 한 번 죽어봐라"고 위협한 뒤 차 뒷좌석으로

향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뒷좌석 바닥에는 골프채가 있었다.


B씨가 뒷자석으로 향하자 A씨는 도로 쪽으로 도망쳐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청했다.

3명의 남자가 탄 승용차가 섰다. A씨는 급박하게 "나를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소리쳐 도움을 청했으나 이내 따라온 B씨가 "이 여자는 집 나간 여편네"라며 차를

보냈다.


B씨는 A씨를 강제로 끌고 와 자신의 차 조수석에 밀어 넣었다. A씨는 얼른 차문을

잠그고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앞만 보고 200m쯤 운전하던 A씨는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차를 세우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B씨가 차에 매달려 있는 걸

알게

 됐다. 차량이 무쏘였기 때문에 B씨는 차문 아래 발받침을 딛고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것.


B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A씨는 속도를 줄였고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려 쫓아오면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A씨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인근 경찰서에 차량을 세우고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미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네티즌, "죄인 되기 싫으면 성폭행 당하라는 거냐"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네티즌은

"여성의 과잉방위라는 법원 판결은 옳다"며 재판부를 두둔하고 있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냐"며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있다.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 방위다!"


네티즌 `saiXXXX`는 "그럼 성폭행하려는 남자에게 `성폭행 하지 말아주세요.

 성폭행을 하면 법을 심판을 받게 될 거에요`라고 해야 하냐"면서

 "아니면 그냥 성폭행 당해야 하냐.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하는 건

 인간 심리"라고 지적했다.


`gyuXXX`는 "교과서 같은 소리 한다"면서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신고하고

경찰 올 동안 두 번은 당했겠다.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차를 세우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sunXXX`는 "법원의 판결은 그냥 얌전히 성폭행 당하라는 소리"라며

"위험한 순간에 덤비는 남자 다칠 까봐 조심 조심 하면서 방어하란 말이냐.

 남자가 마음먹고 덤볐으면 완전히 짐승으로 돌변했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아이디 `pcoXXX`는 "법원의 판결 대로라면 여자는 `아이고 성폭행범님.

차 세워 드릴께요. 얼른 차에서 떨어지세요. 님 죽을 까봐 도망을 못 가겠네요`

라고

 말했어야 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에 비난 봇물, "성폭행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냐"


재판부를 향한 비난도 봇물을 이뤘다. `yhjXXX`라는 네티즌은 "저런 판사 같은

인간일수록 강간당한 여자는 더러운 여자로 모는데 앞장선다"며 "저 판사 같은

 인간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는 생각을 뼈 속 깊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아이디 `hanXXX`는 "힘 약한 여자가 일단은 도망가고 봐야 되는 데 그 정신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 범이 죽었는지 그 딴 거 확인할 여력이 어디 있냐"면서

"이따위로 재판하니까 집단 성폭행이 늘어나고 애꿎은 여자들만 피해보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lgXXX`는 "저런 판사가 있기에 한국은 강간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면서

 "강간공화국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다. 강간하는 놈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런데 범죄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며 피해자가 도망쳐야

 한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결과다. 고의로 강간범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끝까지 차에 매달린 저 남자가 죽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티즌 `cjjXXX`는 "석궁 날려야 할 판사가 또 한명 생겼다"면서 "나도 남자지만

어이가 없다. 성폭행 당할 위험에서 그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은 이미 정황상

나와 있는 것이고 저 판사의 논리를 보자"며 다음과 같이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 법원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간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 등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위험해 처하게 될 거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완전히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

자, 지금 성폭행에 위험에서 탈출하는 마당에 강간범의 위험까지 생각해야 하는

 겨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야 하는 고도의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가? 마치 모든 인간이 슈퍼 천재라서 자신도 구하고 강간범의

 생명까지 고려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저렇게 상대의 성폭행 강간 살해위협까지의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매우 적절히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나 같으면 저렇게 실수로 안 죽었으면

직접 가서 살해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래야만 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라. 누가 약자였을까? 성폭행범이냐?

아니면 그 대상이냐?』



아이디 `creXXX`는 "역시 판사들은 엘리트"라며 "저런 상황에 처해도 자신을

 강간하려는 자의 위험을 우려하며 다른 대응법을 찾아낼 수 있다니.

하지만 잘 나신 판사님들 일반 시민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판사님들은 범죄를 항상 접하기에 감각이 무뎌졌을지 모르지만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불안해지는 게 일반시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를 향해 "시험 공부 하듯 법리만 따지지 마시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중국의 케이스

 

 

 

 

中 "성폭행기도범 살해는 정당방위" ㅇ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공산당 간부를

살해한 중국의 호텔 여종업원이 형사처벌 면제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바둥(巴東)현 인민법원은 16일 당간부를 살해한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鄧玉嬌.21)에 대해 '유죄와 처벌면제' 판결을 내렸다.

호텔 목욕탕 발안마사인 덩위자오는 지난 5월10일 손님

덩구이다(鄧貴大.44)가

성폭행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덩위자오의 행동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속하고

 심경장애가 있으며 자수한 것을 인정해 형사처벌을 면죄하기로 결정했다.

공안은 덩위자오를 살인죄로 처벌하려 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들끓자 살인죄 대신 '고의상해죄'로 기소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덩위자오를 석방하라는 여론을 수용하는 타협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덩위자오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덩위자오를 중국의 부패관리를 응징한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는

 반면 사망한 관리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결여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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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56
반대수3
베플182.2|2011.08.01 13:39
중국보다는 좋은나라인줄알았는데...
베플김현숙|2011.08.01 17:23
그렇게 개념찬놈들이 해킹을해? 에라이

이미지확대보기

베플친구|2011.08.01 13:55
미친거아니냐 그상황에서 성폭행범이 죽지않게하면서 내몸을지키라고? 말도안된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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