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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SK컴즈에 위자료 지급명령을 하달했다고하네요

ㅋㅋ |2011.08.14 22:47
조회 7,902 |추천 17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15008009

100만원 위자료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내렸다고하네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것은아니며 SK컴즈에서 이의제기를 할것이라고합니다.

또한 현재 변호사가 소송한 300만원짜리 소송은 진행중이라고합니다

 

여세를 몰아서 정보유출로 피해를본 모든분들이 위자료를 받아야합니다.

 

보지만 마시고..

많은사람들이 알수있도록 추천좀 해주세요

추천수174
반대수0
베플|2011.08.15 00:10
설마 소송건 사람만 100만원씩? 그건 아니다 네이트야^^ 아직 성인 안된 학생들은 사람도 아니니? 대부분이 학생일텐데 정말.이건 아니다.
베플ㅎㅎ|2011.08.15 00:16
우리 신상이 100만원밖에 안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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