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불법 조약으로 평가되는 이유

대모달 |2011.08.23 01:16
조회 120 |추천 1

 

러일전쟁[露日戰爭]은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간의 대랍이 격화되어 일어났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했다. 두 나라는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여겼고,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와 일본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러일전쟁이 대한제국과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말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대립과 협상을 반복했다. 1896년 6월 ‘모스크바 의정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현상 유지에 합의한 러시아와 일본은 그동안 삼국간섭(三國干涉)과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상호 대립하는 상황에서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1897년 11월 독일이 중국 산동반도 연안의 교주만(膠州灣)을 점령하자, 러시아는 서양 강대국의 적극적인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응하여 그 해 12월 여순(旅順)을 점령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던 일본은 1898년 4월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한 ‘도쿄 의정서’를 조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1900년 6월 의화단봉기(義和團蜂起) 이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자,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그 주요 내용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이권을 양국이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1902년~1903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군사적 특권을 협상했지만 결렬되었고, 1904년 러일전쟁으로 치달았다.

 

1900년대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1911년 12월 러시아·일본간의 협상 결렬, 1902년 1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의 체결 등은 대외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외교정책 수립을 추진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1903년 4월~5월에 특별회의와 1903년 7월 여순회의 등을 개최하여 자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조율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慎一郞]는 1903년 8월 러시아 외무상 람즈도르프를 찾아가 협상 초안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제국과 청국 두 나라의 독립과 영토보전 및 상업상의 기회균등을 유지할 것. 둘째, 일본의 한국에 관한 우월적 이익 및 러시아의 만주에 관한 철도 경영의 특수 이익을 상호 인정할 것. 셋째, 대한제국의 개혁을 위한 조언과 군사원조를 포함한 원조 제공은 일본의 전권에 속함을 인정할 것. 넷째, 상기 이익 보호 또는 반란이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또는 러시아가 만주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병력 이상을 파견하지 않으며 임무가 끝난 후에는 즉시 철수시킬 것 등이었다.

 

일본 정부의 초안은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에 입각한 제안이지만,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권익을 철도 경영에 한정했다. 당시 일본은 이미 개전 결의를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교섭 제의를 통해 개전의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해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고 러시아를 고립화하려는 외교적 의도가 있었다. 그 후 1904년 2월 4일 러시아 정부는 구리노 공사에게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정치와 경제적 특권을 인정한다’는 최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같은 날 원로회의에서 개전을 결정했고, 2월 5일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밤 일본군이 여순을 기습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여순 봉쇄에 성공한 일본 해군은 요동반도에 상륙했고, 한반도를 거쳐 북진한 일본군 선봉대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진입했다. 1905년 1월 여순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이어 3월 만주의 봉천대전(奉天大戰)에서 승리하며 육전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유럽의 발틱 함대를 제2태평양 함대로 구성하여 동북아시아의 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발틱 함대도 1905년 5월 대마도해전(對馬島海戰)에서 참패하여 궤멸되면서 전세는 러시아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처럼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지만, 일본은 병력과 무기 부족, 그리고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군비의 부담 등으로 종전을 서둘러야 할 처지였다. 러시아 역시 국내에서 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일본과 강화조약(講和條約)을 체결하기를 원했다. 러일전쟁 전부터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친일정책을 폈던 미국은 두 나라의 강화조약을 중재하기에 앞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대한제국 지배를 미국이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각서를 교환했다. 곧이어 일본은 영국과도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권을 인정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1905년 8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선 아래 일본의 전권위원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무상과 러시아의 전권위원 비테가 러일전쟁의 종료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여순과 대련의 조차(租借)를 포기하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양도했다.

 

러일전쟁의 이러한 결과는 대한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종(高宗)은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1904년 1월 고종은 대외적으로 전시중립화를 선언했으나 일본은 1904년 2월 대한제국의 중립화 선언을 무시하고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강제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했다. 이윽고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했다.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대한제국을 지도·보호·감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 그 뒤 10월 27일 내각회의에서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11월 9일 한성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1월 15일 황제 고종을 알현하고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신하겠다고 제의했다.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 대신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본 인민의 의향도 살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토는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이므로 인민의 의향을 물을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인민을 선동해서 일본에 반항해보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고종의 결정을 독촉했다. 이에 고종은 한국 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교섭한 후 그 결과를 놓고 정부에서 회의를 거쳐 자신의 재가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겠다고 했다.

 

11월 16일 오후 3시 하야시 공사는 박제순에게 조약 초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이토는 박제순을 제외한 정부 대신들을 자신이 머무는 정동 손탁호텔로 불러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동의를 표시했으나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과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음 날 아침 도성 밖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모두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남산 왜성대 일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배치하고, 경복궁 앞과 종로 부근에서는 보병 1개 대대, 포병 중대, 기병 연대 병력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병력 일부가 덕수궁 안팎을 겹겹으로 포위하는 바람에 대한제국 관리들은 벌벌 떨면서 궁성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오전 11시 일본공사관에 정부 대신들을 불러 모은 하야시가 결정을 촉구하자, 권중현은 대한제국 법규상 국정에 대한 중대한 논의는 반드시 의정부 회의와 중추원의 자문을 거친 후 황제가 재가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반발했다. 이에 하야시는 어전회의가 필요하다며 일본군 병사들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을 둘러싸고 궁궐로 들어가게 했다.

 

어전회의는 덕수궁 수옥헌(지금의 중명전)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는데, 한규설과 박제순이 반대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자 일본과의 협상을 잠시 유예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를 전해 들은 하야시 공사는 정부 대신을 별실에 불러놓고 경복궁 대관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토에게 연락했다. 이토는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 및 헌병대장과 동행하여 별실에 도착해 황제 알현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병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다. 이토는 연금 상태에 있던 대신들 한명 한명에게 협약안의 동의 여부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이때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법부대신 이하영,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토에 의해 찬성으로 간주됐으며, 학부대신 이완용과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대신 이근택은 적극 찬성했다. 이후 수정안 협약안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황제가 희망하는 대로 글귀를 일부 추가한 뒤 일본 측은 대한제국 외부대신의 인장을 강제로 빼앗아 조약안에 찍게 했다. 11월 18일 오전 1시경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한국의 외교 관계와 사무를 일본 정부가 감독·지휘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 국제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둘째, 일본 정부의 대표자가 통감으로 임명되어 한성에 주재하면서 한국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독립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제 체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법무효론(不法無效論)이 제기되어왔다. 대한제국 법규에 의하면 국제조약 및 중요한 국정 안건은 의정부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를 거친 후 중추원의 자문을 받아 동의를 얻는다. 이후 의정과 주무대신이 작성한 상주안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 황제의 재가가 나면 의정이 그 다음 회의 때 낭독하여 결과를 알리며, 황제가 재가한 조약문은 어압(御押)·어새(御璽)를 찍은 후 관보(官報)를 통해 반포하게 된다. 그런데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당시의 회의는 정식으로 소집된 의정부 회의도 아니고 중추원의 자문도 거치지 않았으며 고종 역시 강제 퇴위당할 때까지 이 조약을 재가한 적이 없으므로 조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국제법 규정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대신들을 강압한 것이다. 일본 측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은 물론 회담장까지 포위한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정부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둘째는 조약 체결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이다. 외교권과 같이 중요한 국가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약 체결에 국가 주권자의 전권위임장 교부가 없었다는 점, 일본이 대한제국 외부대신 관인을 강탈한 점, 주권자인 황제 고종이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이후 일본 정부는 1905년 11월 20일~11월 22일 대한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미국·독일·프랑스·청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정부에 앞으로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대신할 것임을 통고했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미국이 맨 처음 한국 주재 공사관을 철수한 데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청 등이 공사관을 철수함으로써 을사늑약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종은 러일전쟁 발발 이전인 1904년 1월 21일 국외 중립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를 비롯하여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승인을 받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고종은 1904년 말기 이후에도 비밀리에 미국·러시아·프랑스 등에 일본의 부당한 침략으로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후에는 각국 정부에 밀사를 보내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가장 신뢰했던 미국과 러시아까지 등을 돌리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다.

 

영국은 일본과 제1차 영일동맹을 맺은 1902년 무렵 일본이 한반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했다. 그러나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은 자신의 세력권인 인도 대륙까지 러시아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은 전쟁에 패배한 러시아가 다시 일본에 대한 복수전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체결했다. 게다가 대한제국의 독립 보장 조항은 폐기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이 러시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능과 부패로 독자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한국 보호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팽창해나가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던 애초의 입장을 철회했다. 1905년 7월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Taft)는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동북아시아 정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 삼국이 동맹 관계를 확보하며,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패배하는 열등한 민족·국가의 표본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다.

 

러시아는 1905년 9월 일본과 체결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일본의 한국 정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대한제국 정부와 합의한 후 집행할 것을 약속케 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1906년 중반 이후 러시아는 외교정책의 중심을 유럽의 발칸반도 쪽으로 옮기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지지하기 위하여 영국·프랑스와 접근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대표를 초청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1906년 말기 대한제국 정부에 정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겠다는 회답을 일본 측에 보냈다. 러시아는 1907년 7월 헤이그에 도착한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鍾) 특사도 만국평화회의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영국·미국·러시아 등 강대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거나 우호 관계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나아가 식민지로 강점할 수 있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