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유급지원병, 추가 연장 복무에 대한 병무청의 대안은?

나미진 |2011.08.31 18:59
조회 188 |추천 0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 정아람입니다.

유급지원병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유급지원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지원만하면 거의100프로 다 합격! 이라고 하네요.

군생활이 끝나갈때에 지원할 수 있는 유형(6개월 이상)과 부사관처럼 입대전에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아서 유급지원병으로 근무하는 유형(무조건15개월)입니다.

이런 유급지원병을 위해 병무청이 추가 연장 복무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경남지방병무청 블로그>

지난 12일 병무청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


병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부터 배정 전투경찰 복무가 중지됨에 따라 의무 경찰이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정공의수련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연령을 상향, 공중보건의에 대한 실태 조사권을

신설해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폐지되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청용선수와 같은 중학교 중퇴 병역에서 자유로운 스포츠스타는 이제 볼 수 없게 되겠

네요..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탄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을 제외

하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탈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자 이런 개정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