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쓰도록하겠습니다 ㅠㅠ...
제가 월급이 좀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팔십만원 조금 넘는데요..
(3개월수숩이 80만원조금넘으며, 3개월후 90만원조금넘게 받는건데 능력이안된다고 3개월지나도
80만원넘게밖에 안주시네요..^^처음엔 그런말씀없으셨는데)
문제는 제 개인사정에 의해 그만둬야할상황인데.. 처음에 다닐시 오래다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곤 배워야할게많아서 회사에서 교육을 회사부담으로 몇군데 보내주었었죠.
(현재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다닌지는..자격증따는건 아니구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끊어줌)
그리곤.. .며칠전에 그만둬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다고하시고 사람구하고 나서 일주일정도
인수인계하고 가랍니다..그래서10월 말까지한다했죠.
근데 왠걸..월급날인데 월급 고작 팔십얼마에서 학원비와, 상여금 을 차감해서 준다는겁니다..
(오래다닐줄알고 학원보낸건데 반년도안하고 그만두는바람에 제가 부담하는거랍니다 황당;;)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어리버리하기에. 어이가없어서 제 주장을 제대로 말을 하지못해..
결국 28만원을받았습니다..근데 주위 친구들에게 말하자.. 신고하라고하더군요... 이거..돌려받을수잇을까요?
그래서 결국 사장님과 말싸움으로 인해 낼부터 안갈라고 작정 중 입니다 신고하고... 도와주세요
소액일지라도..ㅠㅜ.....
ps.
그리고 사장님께서토해내란 말씀도 월급날인 당날에말씀하셔서 빼셨구요.. 진작에 제가 처음들어왔을때
그런 부가적인설명 주시지도 않았기떄문에 전 황당한겁니다...누군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나요..개인사정
인데..정말 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ㅠㅠ.....노동부에전화해밨더니 먼저 민원신고 넣으라고 하더군
요....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근데 조금 걱정이되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경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