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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서비스 종료가 승인되었다.

todayis |2011.11.23 23:00
조회 95 |추천 0

KT가 삼수 끝에 2G 서비스 종료를 실현했다. 이제 롱텀에볼루션(LTE)를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 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KT는 지난 9월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2G 서비스 종료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해야 한다.

 

2G 서비스 종료로 1.8기가헤르츠(㎓) 대역이 확보된

현 시점부터 KT도 LTE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KT는 2G 사용자의 타 서비스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3G 서비스 전환가입의 경우

아이폰4나 갤럭시SⅡ를 비롯한 총 34종의 단말기 지원, 요금할인(월 6000원씩 24개월) 15만8400원,

USIM(가입자 식별 모듈) 가격 등을 포함해 46만~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G 서비스 종료 전 해지하거나 타사 전환 시 단말기를 반납하면 7만3000원,

미 반납시 4만원을 준다. 선불폰의 경우 1만원만 지원된다. 위약금이나 잔여 할부금은 전액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2G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간이다.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6개월 간 기존 번호는 유지된다.

군 복무자나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는 2년 동안 기존 번호를 살려 놓을 수 있다.
또 2G 서비스가 끝난 뒤 1개월 동안 3G 임대폰을 신청해서 7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데이터 사용료와 국제 통화료를 제외한 국내통화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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