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카테고리가 시집/친정/결혼 인것을 고려해서 이중성을 없애기 위에 제 성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중립적인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상대방과 저는, 작년 2월에 합의이혼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할당시 상대방에 잘못으로 이혼을 했구요.
각자집안 어른들에겐 말도 없이 무작정 별거를 하고, 애는 상대방 집에있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집에서 애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기때문에 제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것 때문에, 한 3개월은 질질끌었던것 같아요.
그러다가 합의이혼할 당시 양육권, 친권 모두다 제가 가지고 오고
상대방은 애때문에 저와 얽히는게 싫으니 한사람이 애를 데려가면 양육비도 받지말고
면접교섭권도 쓰지말자 하더라구요.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그럴수 없다 하였고 서류상에 양육비 50만원과, 한달에 한번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서류상작성이라고만 생각했구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달간은 연락을 안했는데, 아이한텐 부모 한사람보단 두사람이 필요할거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상대방도 그걸 느꼇는지 서류대로 하기로 했엇구요.
그러다가, 저희집에 일이 생겨서 아이를 반년간 상대방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걸 다 생략하고 자기네집에서 키우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양육권, 친권을 다 달라면서 그쪽 어른들한테도 전화와선 앞으로 애는 볼생각도 하지 말라며
한바탕 난리를 폈었습니다.
지금은 애가 상대방집에 간지 6개월 정도 되구요.
상대방은 지방에서 일을하는데, 한달에 한두번 애를 볼까말까고, 애는 그쪽집안 어른들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쉬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도 양육권, 친권은 제가 갖고있는 상태이고..
애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