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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봐주시겟어요?★★

내인권 |2011.12.10 14:27
조회 74 |추천 5

방금 커버스토리 읽고온 흔녀에요

오늘 커버스토리 좀 어이없네요 ㅎ

영자씨가 세계인권의날을 커버주제로 쓸

입장이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매우 장난칠기분이 아니기에 음슴체는 접어둘게요

 

 

초록검색창에 쳐봣어요

그랫더니 이렇게 뜨더군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트 정보유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으로 인해 2011년 7월 26일에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음 저기요, 이글읽고 벌써 몇달이나 지난일인데

왜 뒷북이냐고 하실분들 계시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만족

 

 

 

 

어이가 없어.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에 한해서 10~25만원을 보상한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끄

 

 

 

 

 

 

그사람들 개인정보가 10~25만원에 중국에 팔렷네요?

 

우리 신상은 무료배포한거네요?

 

좋겟네요. 운영자님

 

 

당신을 기부천사로 인정해드릴게요 짱

 

 

 

그래요,

이제지난일이죠.

지난일이면 사과안하는겁니까버럭

 

무료스킨뿌리고 사과공지 대충올리고 사과 끝???

 

 

 

저는 인정못하겟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우리의 신뢰회복하기위해

제대로된 사과나햇나요?버럭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HanChk=Y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와잇는 거구요

 

 

 

 

 

 

 

 

네이트는 제대로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시면 하네요

 

 



 

 

추천수5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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