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방금 커버스토리 읽고온 흔녀에요
오늘 커버스토리 좀 어이없네요 ㅎ
영자씨가 세계인권의날을 커버주제로 쓸
입장이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매우 장난칠기분이 아니기에 음슴체는 접어둘게요
초록검색창에 쳐봣어요
그랫더니 이렇게 뜨더군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이트 정보유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으로 인해 2011년 7월 26일에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음 저기요, 이글읽고 벌써 몇달이나 지난일인데
왜 뒷북이냐고 하실분들 계시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어이가 없어.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에 한해서 10~25만원을 보상한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사람들 개인정보가 10~25만원에 중국에 팔렷네요?
우리 신상은 무료배포한거네요?
좋겟네요. 운영자님
당신을 기부천사로 인정해드릴게요 ![]()
그래요,
이제지난일이죠.
지난일이면 사과안하는겁니까![]()
무료스킨뿌리고 사과공지 대충올리고 사과 끝???
저는 인정못하겟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우리의 신뢰회복하기위해
제대로된 사과나햇나요?![]()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와잇는 거구요
네이트는 제대로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시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