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nn.nate.com/talk/314117827
딸아이가 쓴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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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알바비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러 갔다가 소금 뒤집어 쓴 아빠입니다.
방금 경찰서에 다녀 왔습니다. 형사팀에 사건이 가 있더군요.
우선 일본인 사장이란것에 많이들 흥분하시는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보니 개념없는 식당주인의 국적이 일본이긴 해도 한국계더군요. 특별히 제주도에 흔한 성씨 (고,양,부 는 아닌)인 것으로 보아 제주출신 재일교포로 일본에 귀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일본영사관에 낸다는 탄원서는 못내게 했구요(국적이 일본이라도 결국 한국계니 제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싶어서)
가게 외부간판에도 "현지 일본인이 운영"한다고 써 있고 명함에도 우리나라 성씨가 아니라 두글자 성으로 되어 있었고 그 스스로도 일본인으로 행세를 했으며 알바천국에 냈던 모집공고에도 일본인 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나 한 달씩 일한 딸애도 순수 일본인으로 알았던 겁니다.
설사 순수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그사람 자체가 나쁜것이지 그자가 일본인이라 나쁜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이이므로 국적을 기준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네티즌여러분께 고맙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댓글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자는 아주 나쁜 한국혈통 일본국적자이므로 그자의 악행을 일본의 나쁨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인 사장이라면 대체로는 호감을 갖게 마련인것을 이용한 것이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와는 특수하지만 일본인 이란 브랜드는 오히려 긍정적인 셈이죠. 그러므로 제 딸아이가 올린 글로 마음 상한 일본인이나 관계인께 사과드립니다.
어떤 글에건 안티가 한 둘은 붙게 마련이라서 개념없는 알바도 많다고 하면서 딸아이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루도 결근이나 지각이 없었고 약속한 한 달을 다 채웠으며 주인이 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적도 있었을 만큼 성실히 일 했습니다.
담당형사 말로는 폭행으로 인정되면(될것 같다고 함)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실제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답니다. 담당경찰관도 비분강개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정도의 처벌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합의를 해주면 없던 것으로 무마된다는 군요. 물론 저는 합의는 안할 겁니다. 그자의 신상에 '폭행전과' 라도 남겨야 겠습니다.
망하라고 응원하는 댓글 쓰신 분들 남의 불행을 기원하는 말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장사가 매우 안되는 곳이라고 하니 굳이 마음쓰지 마세요.
[알바생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첫날근무는 실습이라고 알바비 안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 딸에게도 업주가 '오늘은 실습해' 라고 말했지만 그 실습이 무급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았답니다. 계약 조건이 첫날은 여섯시간 무급으로 일하는 조건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지요. 불법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4,320원 이하에 한 계약은 4,320원에 한 계약과 같습니다.
근무는 성실히 하시되 권리도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임금을 주기로 한 날 안주는 것이 체불입니다. 단기 알바는 보통 퇴직때 받게 되므로 퇴직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 14일 이후에 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진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매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쌓이고 쌓여 액수가 커지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되니 푼돈일 때 바로 바로 받도록 하십시오.
최저임금 4,3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다섯시간씩 3일을 해도 4인가족 삼겹살 한번 못먹습니다. 6개월을 하루도 안쉬고 일 해도 사립대 등록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떤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대임금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제 딸보다 하루 늦게 시작해서 하루 늦게 끝난 알바생은 본인 계산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서도 '귀찮고 더러워서' 잊기로 했답니다.
사실 학생 신분에서 50만원은 큰돈 입니다. 원래 60만원 받아야 되는데 차일 피일 끌다가 50만원 이라도 받으면 그간 일한 시간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50만원이 커서 그냥 받고 유야 무야 되는 겁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믿져야 본전이니- 꼭 진정하십시오.
알바를 하실거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옛날에는 업주가 갖고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반드시 문서로 알바생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 한 후 계약하십시오. 즉 우리 딸 처럼 7일 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원래 무효지만 무효를 법적으로 실현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이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거긴 가지 말아라 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일이 생겨 7일째 일을 못하면 6일간의 임금을 하나도 안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며 모든 근로시간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알바면접은 주인이 알바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알바생이 주인을 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에 계약일자를 명기하고 일한 시간과 날짜를 꼼꼼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알바도 기왕에 할거면 성실히 해야 합니다. 결근을 하지 않아야 날짜 계산이 정확하고 떳떳합니다.
좋은 업주도 많이 계실겁니다.
제 조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바하다가 골프도 배웠고 사장님께서 골프채도 주셨고 머리까지 올려주셨답니다. (머리 올린다는 말은 골프를 배워 처음으로 실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처음 치는 것을 말 합니다) 월급외에 보너스도 받았다는 군요. 세상에 좋은 분도 많습니다.
알바를 고용하고 계신 어른들께서는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경영상 크게 애로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그만큼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줘도 그 이상은 주라는 것입니다. 사업씩이나 하는 분이 그깟 몇 만원에 사업이 어려워 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몇 만원은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며 그것을 더 쓰시므로 해서 그만큼 세상이 더 따뜻해 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혹시 영업방해니 시비붙을까봐 일부러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용추가>
후배중에 서울에서 노무법인 대표로 있는 공인노무사가 있어 상담을 해 봤습니다.
주6일 만근을 하면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바라도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1개월 만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번도 지각,결근이 없었던 제 딸은
실제 근로 28일에 유급주휴4일, 월차휴일1일 총 33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사장이 주겠다고 한 금액은 560,000원이었다고 하는데(아직도 못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 712,800원 이 되네요.
여기에 일요일날 근무한 날이 있어 그날은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다 찾아먹으려고 하면
밉상보일지도 몰라 주휴와 월휴만 계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행이 안되면 검찰에 고소를 한다는 군요. 제가 고소를 하는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고소하는 것이므로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업주가 돈을 안내고 피해갈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제 딸의 임금을 안 준 사장은 저에게 행사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것은 물론
별도로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미성년자 임금 떼 먹은것을 아주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본다는 군요!!
부당한 처우를 받는 알바생 여러분 잠자는 권리를 깨우세요.
상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명예훼손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호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글에서도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다는 것 이상은 밝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