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실제인물 처벌
영화 ‘도가니’ /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 의 실제인물인
광주 인화학교의 전 교지원이 12월30일 구속수감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 김모씨를 강강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김모씨는 2005년 4월경 광주 인화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원생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남자 원생 B군을 깨진 사이다병으로 위협하고
몽둥이로 떄린 혐의도 받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B군은 당시의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했다고 하네요.
김씨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두 달간의 특별 수사를 통해 인화학교 및 우석 법인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해 7명은 기관통보하고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합니다.
도가니 실제인물이 구속되기전 사법처리 현황:
김모 교장 - 장해 학생 1명 성폭행, 기간제 교사로부터 300만원 수수.
1심 = 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해 3년으로
복역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교장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나 했을련지..)
김모행정실장 - 장애학색 1명 강제추행
1심 = 징역 8개월
2심 = 징역 8개월
이모생활재활교사 - 장애인 2명 강제 추행.
1심 = 징역 6개월
2심 = 징역 6개월
김모행정실직원 -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복직했다가 2010년 초 해직.
전모교사 -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인화학교에 복직.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 4명 - 처벌 받지 않음.
대책위 조사에는 포함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는 제외.
저 사람같지도 않으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었을 상처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을 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처벌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 이외에
좋고 착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영화 도가니를 보고 상영기간이 지나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가니란 사건을 잊었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현재 외국에서 재학중인 학생이라
도가니 사건이 한국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가니’ 영화를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도가니 상영기간이 지나자
도가니에 관한 뉴스가 거의 올라오지않고
판에서도 더이상 도가니에 관한 톡을 읽을 수 없더군요.
한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접더라고요.
이제부터 사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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