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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이러지 맙시다!!!!

 

'곽노현 보도 불공정’MBC 권고조치<방통위>

written by. 이영찬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민단체 회원 16일 정오 곽교육감 실형 촉구 기자회견

 MBC '뉴스투데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조치를 받았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달 7일 보도에서 관련 내용의 제목을“혁신정책 다시 후퇴”라고 잡는 등, 곽 교육감의 정책을 미화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스투데이는 이 방송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등의‘혁신 정책’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불공정 보도로 권고를 내린 것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혁신’이라고 전하면서도   엇갈리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심의 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매수혐의로 4년 구형을 받고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당장 교육감 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게 된다.

 곽 교육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 교육감에 대해 실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한국미래포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16일) 정오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곽 교육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죄로 구속되어 서울교육을 망신시키고도 선의라고 변명을 하는 거짓 교육감”이라고 환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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