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전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 받은 환자가 저렇게 빠르고 연속으로 허리를 굽힐 수 있나요?”
이번엔 ‘유연한 폴더 허리’ 동영상이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7)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에게 직접 제보받은 세 번째 동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점프 동영상’, ‘계단 동영상’을 차례로 공개했었다.
지난 5일 오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동영상을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반복한다.
강용석 의원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행동에 가깝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진짜 디스크 환자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 못한다. 한번 생각하고 허리를 굽히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허리 근육통 만으로도 소리를 지를 만큼 아플텐데 허리디스크 환자가 저렇게 허리를 굽히다니, 그것도 저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라며 강한 의문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허리가 튼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저게 무슨 디스크냐. 하루빨리 공개 신체검사 받고 의혹을 해소하라”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러한 동영상 만으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팩트가 부족하다”, “동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압박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뿐이다”, “정말 확실한 정황을 파헤쳐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강용석 의원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 “제보 동영상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분명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박원순 시장과 아들이 공개 신체검사를 통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잔인하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상금 1천만원을 내걸었다. 지금 내가 하는 고소-고발은 다 그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낙 평소에 깨끗한 척 하셨던 분 아닌가. 2월 내 박원순 시장을 쓰러 뜨리는 것이 목표다. 4월 총선은 강용석 대 박원순 싸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순 시장 측은 강용석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내용 ⓒ강용석 의원실
<강용석 의원이 정리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2011년 8월29일 공군 입대.
2011년 9월 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2011년 11월25일 재입영 통지.
2011년 11월28일 서울병무청 11년도 정기신체검사기간 만료.
2011년 12월 9일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의원에서 허리디스크 MRI 촬영,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2011년 12월27일 재검 실시후 4급 판정.
일반적 추정
1.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가능한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
2. 공군에서 귀가 후 재입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치료도 가능하고 병사용진단서도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을 찾는게 순리. 하지만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집(방배동)에서 먼 자생한방병원에 찾아갔다는 것은 비상식적.
3. 자생의원에서 MRI 찍고 자생의원 의사가 진단서 발급가능한 혜민병원으로 의뢰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의뢰환자와 극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 혜민병원 진단서 발급의는 10여년 전 비슷한 병무비리로 기소돼 징역1년 선고유예 받은 사실 있음.
4. 추가신체검사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X-ray, 근전도검사, CT 중 X-ray와 근전도검사를 생략하고 CT만 촬영해 허리디스크 4급 판정.
새롭게 밝혀진 내용
1. 박원순 시장의 해명: 제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이 있었고 군 입소 후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는 해당 부대의 판단으로 귀가조치 됐음. (하지만 가입소 기간에는 전혀 훈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2. 징병검사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함.
하지만 병무청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무효에 해당함.
3.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는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음.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음. 결과적으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에 해당함.
4. 1월31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박주신 본인은 군대에 가려고 했으나 박원순 시장과 아내가 아들의 군 입대를 만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