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명 : 김대*(연구직)
2.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3. 사건내용 : 행정심판
4.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2종 보통)
5. 사건번호 : 2012 01129
6. 청구일자 : '12. 1. 2.자
7. 의결일자 : '12. 2. 14.자
8. 심리결과 : 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9. 사건내용
가. 고객 접대차 직장상사와 함께 참석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이동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 야기(인피 없음)
나. 동승했던 직장상사와 보행자와의 실갱이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 후 음주측정하여
면허취소
다. 연구직으로 기술영업 등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아내가 임신 중인점
등을 호소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 수령후(약 2~3주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고
110일 정지기간이 지나면 정상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음주반 소양교육 수료)
* 감경을 축하드리며 아직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 벌점은 재결되어 110점으로 부과되며 이후 처분된 날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간은 특히 준법 및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내 120점 벌점 초과시 면허취소)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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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김형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