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사무직다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서요~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받는 그 기준이 뭔가요??
전 일정소득이 있고 4대보험을 들으면 누구나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갑근세.소득세 그런걸 띠어가야 그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다나 뭐래나... -_-;;
그렇다면 갑근세, 소득세 그 의미가 뭔지......
사회초년생은 아닌데 전 직장생활하면서 단한번도 4대보험외에 갑근세.소득세이런거 띠어간적
없는데.......
그럼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행해도 연말정산때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효???
너무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들 보면 연말때 몇십만원씩 소득공제 받은 사람도 있던데...
부럽다는 ;;;; ㅋㅋㅋㅋㅋ
아시는 분 갈켜주세요`~~ 넘 궁금해요~~~~^^;;
p.s참고로 그 현금영수증카드발급하는 그 상담원한테 물어도 자세히는 안가르쳐주고
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만 갈쳐주더라구요.. 무지 답답했다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