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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미꽃~* |2008.08.08 11:43
조회 10,171 |추천 0

안녕하세요. 전 사무직다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서요~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받는 그 기준이 뭔가요??

전 일정소득이 있고 4대보험을 들으면 누구나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갑근세.소득세 그런걸 띠어가야 그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다나 뭐래나... -_-;;

그렇다면 갑근세, 소득세 그 의미가 뭔지......

사회초년생은 아닌데 전 직장생활하면서 단한번도 4대보험외에 갑근세.소득세이런거 띠어간적

없는데.......

그럼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행해도 연말정산때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효???

너무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들 보면 연말때 몇십만원씩 소득공제 받은 사람도 있던데...

부럽다는 ;;;; ㅋㅋㅋㅋㅋ

아시는 분 갈켜주세요`~~ 넘 궁금해요~~~~^^;;

 

p.s참고로 그 현금영수증카드발급하는 그 상담원한테 물어도 자세히는 안가르쳐주고

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만 갈쳐주더라구요.. 무지 답답했다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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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회계사|2008.08.09 08:26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만 해당 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에 4대 보험이란거 말고 소득세 와 주민세도 같이 떼이게 되는데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도 많아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본인이 매달 떼인 소득세. 주민세를 1년치 통틀어 정산 하는거에요.. 만약 1년동안 일정하게1.000.000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 약 2,000 주민세 200 원을 뗀다고 치면 1년이면 소득세 24,000 주민세 2,400 원을 낸게 됩니다.. 이금액이 본인이 연말정산시 맥시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금액이죠.. 즉 자기가 낸 세금 한도내에 돌려 받습니다.. 연봉 통 틀어 급여액을 정하고 (상여포함)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연말정산 해서 돌려 받는 것 4대보험에속하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낸금액 전부 그외에 본인이 생명.자동차 보험등 100만원까지 그다음 인적공제 뭐 신용카드 기부금 뭐 이런거 소득공제 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0 이 나오게 되면 소득세 24,000 주민세 2,400 을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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