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글이 길지만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
세무서에서 매출 매입 불부합하다고 통지서가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2010년 3기분 부가세 신고 때 2009년 7월 매입 세금계산서 가 들어갔더군요.
2억4천 짜리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신고는 다 끝낸 상태이구요.
부가세 본세 2천4백
법인세 본세 3천 8백
가산세 1천 5백
합 7천8백정도가 세금이 나왔습니다..
1. 2010년 3기분 부가세 신고 당시(10월)
사장님(제 아버지 되십니다)께서는 8월에 병원에 입원하신 후,
병세가 나빠지셔서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경리는 고모가 맡았던걸로 기억하구요,
아버지가 아프신 후, 가끔 고모가 집에 보고를 하러 오긴 했지만
10월 11월 그즈음 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봐서 아버지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억4천짜리 (2009년 7월15일 날짜) 매입 세금계산서는 폐기가 되었어야 할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발행은 되었으나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 폐기 하자고 한 후,
2009년 부터 2010년에 걸쳐서 다시 발행이 되고 돈은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3. 경리를 맡았던 고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모는 다른 일과 병행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였구요,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거나 발행을 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폐기분이 있다면 분명히 폐기 하라고 전화를 했을거라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4. 세무사 사무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폐기할 세금계산서를 왜 가져다 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며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입력하긴 하지만 날짜를 다 일일이 체크 못할 수도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준 고모 잘못 이라고 합니다.
5. 연말결산 때 까지 2억4천짜리 세금계산서를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부가세 신고 당시 매입 매출을 고모랑 확인을 했을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말 결산 때는 외상매입리스트도 확인을 했을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당시 담당직원은 세무사 사무실을 다 그만두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세무사가 얼버무리기만 하고
연결은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6. 저는 세무도 회계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2억4천을 대표가 회사로 입금을 한 후 통째로 자재를 매입한 걸로 결산을 봤다고 하더군요.
전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2억4천짜리 세금계산서가 신고가 됬고 그럼 법인 통장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야지 자재를 샀던, 하도업체에 돈을 줬건 기장을 보는거 아닙니까?
아니 왜 세무사 사무실 마음대로 넣지도 않은 돈을 넣었다고 하고 사지도 않은 자재를 샀다고 하는지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4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눈것도 아니고 그냥 통째로 다 떨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자꾸 외상매입리스트를 확인 했다고 하는건지 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7. 저렇게 되면 대표가 2억4천이란 돈을 회사에서 가져갔다고 치부해 소득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저희 회사 사정을 통사정하여 소득세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8.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 2010년 결산을 검토한 결과 고모가 돈을 가져간 건 아닌거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당시 기장을 본 세무사는 고모가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제기 했구요,
돈의 유무를 자꾸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법인 통장 다 확인한 결과 그렇게 큰돈이 빠져나간 일은 없습니다.
9. 여기저기 돌아다녀본 결과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본세는 회사에서 내야하고 가산세만 세무사나 고모한테 물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본세는 원래 냈었야 하는 세금이고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가산세정도이니 그것만 요구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연말 결산 때 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금에서야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2010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비교하여
2011년 매출은 1/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금까지 나와서 회사의 존폐 여부와 빚더미에 앉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고모는 자기가 처리하던 일중 문제가 일어났으니 세금의 반을 본인이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무사 사무실은 가산세를 낸다고 하기는 커녕
어머니께는 법인을 파산하고, 고모한테도 파산 신청을 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건 어떠냐
어쩌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날짜를 못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만 하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장을 저런 식으로 본 것도 세무사들은 형식상 저렇게 한다고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익명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니
혹시 겪으셨던 일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아시는 지식등을 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감도 안되는 건지..
무조건 이렇게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
정말 착잡하고
내일 당장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데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