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그때중2이였던 제가 을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모파일사이트(이하병)에 올렸습니다
그때 을회사에서 저를 고소했고 저는 경찰서에갔다가 지방법원에서 반성문같은것을쓰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24일자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랑아버지는 당황해있는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끝난 일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지난 지금 다시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때당시 다운로드 건수가 12~14건사이이고 개시기간도 15일이내인데 이회사에서는 90건의다운로드와 1달간기재했다고하면서 소프트웨어료 3만원x90건 = 270만원 + 정신적피해보상 130원 총합 400만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하였습니다.
-손해의 내용 을회사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증거유무 을회사에서는 4년전기록을 가지고있는듯한데 저는 병회사에게 전화해봤더니 너무오래돼고해서 남아있는 기록이없다고합니다..
을회사는 시디스--- 라는 회사인데 .. 정말 너무하시는것같습니다 ..
2008년도에는 저작권교육이 청소년들에게는 잘돼어있지않았던 상태라 모르고한일이고 그때당시일로 저는 법적전과자(?)라고하는 것으로 돼어있답니다.. 사회생활에는 지장이없지만 재판같은것이 열렸을때 불이익이있다는군요.. 잘못인걸 모르고한 제가 물론가장잘못이지만.. 정말그때일로 많은반성을하고 저작권에대한것을 확실히알고 다시는 하지않겠다는 맹세까지했었는데 .. 그냥그때 합의금주고말껄하는 후회도들고 여러가지 너무복잡한심정입니다 .. 고3이라 수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었는데 갑자기 4년전의일때문에 여러가지로 속이상하네요 ..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그럽니다.. 이걸어떻게해야할지..
상당히 긴글이라 읽어주실분이적을거고.. 판같은것도 처음써보는거라 아마 읽기도불편하시겠지만 ...
혹시 끝까지읽어주시는분이있다면.. 작은위로라도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