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올해 27살의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늙은 4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어서 법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저의 어머니 아버지 입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한테 직접 들은게 아니고 옆에서 주워들은 거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스토리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전에 일을 하시다가 주문을 받고 가구를 만드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가구가 전통가구라 단가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문을 받고 돈을 대출 받아서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두거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다 못 받은 돈이 무려 3000만원입니다. 300만원도 아니라 3000만원이니 이거 그냥 못 넘어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한테 부담갖게 하기 싫다고 하셔서 혼자 숨기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수입이 그리 높지 않아서 아버지 혼자 감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귀에 들어갔죠.
얼마전까지 어머니께서는 제가 힘든 시험을 치니깐 말을 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좀 바꼈네요.
(이제 저도 고시 포기하고 취업생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어머니도 더이상 숨길 것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어떻게 빌리셨는지 도무지 말씀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지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다 저희 잘 되자고 그런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빌렸는지 말씀을 안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들된 입장에서 부모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어머니는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이 쪽에 관해 몇번 본적이 있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어떻게든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법조문이 아마 민법이었나 그랬을 겁니다(상황판단영역 법조문 문제 지문만 본 얕은 지식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보다도, 부부재산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후에 맺은 계약은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일방이 취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부모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가 어떤지 조회만 해보고자 하는데 어머니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조회에 관한 법률은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본 법조문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을 정도나까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적어도 조회는 할 권리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조회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 하는 지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조회가 안 된다면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조회를 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뭐 이런게 필요한 거라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군요)
2. 아버지께서 카드사에서만 돈을 빌리셨다고 했는데 또한 지금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돈이 급하신 나머지 사채에도 약간의 손을 뻗쳤을지 않았을까도 추측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사채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거나 알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이번 질문은 좀 저급한 언어 좀 쓰겠습니다. 눈쌀 찌푸리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돈 먹고 튄놈... 그놈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는데 안 잡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둔하신것 같습니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면 경찰이 30만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도합 3000만원인데 그냥 놔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 수사를 폐기할 것 같지도 않구요. 오히려 기소를 신청했으면 신청했지.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은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박 등 나쁜길로 빠지신 것은 아니라 확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신고도 안하신 것 같은데, 그 사기꾼 어떻게 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아버지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빌렸는지 알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면 더욱 확실하게 증거 드리밀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 된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데도 참고있습니다. 남의 등쳐먹고 사는 놈 천벌내려 주는 방벱에 대해서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싶으시면 제 카톡아이디(Han861226)으로도 연락주셔도 됩니다. 어쨋든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알아야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네이트 판,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검찰청, 경찰청(검찰청 경찰청까지는 너무 앞서나갔나요? ㅎㅎ) 등 몇몇 게시판에 중복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공이나 포인트 등 뭐를 걸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최대한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