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패륜 이어 불법 혐의에 싸인 나꼼수類의 本色
거친 막말과 포르노성 언사, 또 패륜(悖倫)을 서슴지 않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의 패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양식(良識) 이하의 본색(本色)이 실정법에 도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13일 ‘딴지일보 대표’ 김어준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주씨는 4·11 총선기간인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 집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정동영·김용민·임지아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제재 수단 가운데 수사의뢰 아니라 고발을 선택했다.
불법 혐의에 대한 판단이 확신에 가깝기 때문이다. 적용 조항도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 이용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 제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등 5개에 이르며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추가 적용 소지도 남아 있다.
나꼼수측은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여당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선거운동’ 아니라 ‘투표독려 콘서트’였다는 반론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지 집회를 중지하라’는 이메일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현장 경고까지 해 혐의의 차원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나꼼수 자체는 방송법 적용 밖이다.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딴지일보와 시사인은 선거법 제60조, 그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선거운동 금지대상 매체에 포함된다. 그런 만큼 ‘불공평한 세상에서 중립은 강자를 편드는 것’이라는 식의 부박(浮薄)한 언론관으로 선거질서를 헝클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의당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김용민 후보와 함께 막말한 방송인 김구라씨도 16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해 나꼼수류(類)의 부박한 행태 그 자업자득(自業自得) 사례를 더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회원이 20만명이라는 점에 현혹돼 ‘세습 후보’를 전략공천한 민주통합당도 김씨와 주씨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거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류의 막말, 패륜과 불법행위가 재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검·경은 치밀한 수사로 선거질서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