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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 친구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학교 측 입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2.05.31 19:17
조회 776 |추천 6

안녕하세요.

그냥 소개 말고 바로 글 쓸게요.

지금 너무 흥분이 가라 앉지 않아서 글의 두서가 맞지 않는 부분 이해해주세요.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 인문계 학교입니다.

사건은 2일 전 입니다.

 

저희 반에는 평소에 말 한마디도 없고 조용한 남자애들 3명이 있습니다.

야자시간이 끝나고 저희 반 여자애가 3명의 남자애들 중 1명의

통화 한통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통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계속 카톡이 와서 뭔가 하고 봤는데

야한 얘기들이 막 카톡 미리보기에 뜨는거랍니다.

뭔가 하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 남자애 카톡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다고 합니다.

위로 카톡을 계속 올려봤는데 저희 반 여자애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 반 여자애를 A로 칭할게요

 

그 남자애들 대화하는 내용이 가관이였습니다.

 

남자애1 : 야 무릎 꿇고 A한테 1주일만 빌면 몸 대줄 것 같지 않냐?

남자애2 : ㅇㅇ 바로 대줄걸

 

남자애3 : 야 걔 사진 없냐? 아이유 사진에 걔 얼굴 합성하게 ㅋㅋㅋ

 

[ 결국엔 그 여자애 사진을 구해서 아이유 얼굴에 합성을 해 놨습니다, ]

 

남자애1 : 야 A 살살 구슬리면 모텔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ㅋㅋ??

 

 

대충 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진짜 충격먹었습니다.

완전 조용하고 소심한 남자애들 3명이서 그런 말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 반 여자애들이 가서 뭐하는 짓이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그 당한 A가 남자애3에게 가서 울먹거리면서 따졌더니,

그 남자애3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애3 : 아 사과했는데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자애들이 점심시간에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남자애들과 A를 불러서 진술서를 쓰고 말씀하셨나봅니다.

 

교장선생님도 오셔서 이거 A가 원한다면 법적처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법적처벌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그런게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날에 약간 말이 바뀌었습니다.

A를 데리고 남자애들이 직접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다가 들킨거라

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거라고요.

 

간접적으로 했든 직접적으로 했든 그 A가 받은 상처가 똑같지 않을까요? 

저희 반 애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고

그 A는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알기로는 성희롱,성폭행 같은 건 특수범죄[??]로 학교폭력같은 것 는

죄의 종류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했다고 교내봉사라는

징계처분만으로 끝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있으면 답변주시고 도와주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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