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제 등 212품목 일반약으로 전환 : http://news.nate.com/view/20120607n12540
지금까지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피임약으로도 불리며 관계 후 최대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배란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여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약인데요,
고용량의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구토, 하복부 통증, 피로, 두통, 유방긴장감, 부정출혈 등이 있을 수 있고 오용과 남용이 우려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피임의 목적 외에도 생리를 늦추거나 주기를 맞추는 등 적지 않은 수의 여성이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은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였는데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사후피임약은 부작용도 많고 워낙에 호르몬 함량이 높아 여성의 몸에 무척 나쁩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되면 약물의 남용이 우려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피임법의 한 방법으로 사후피임약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절대로 피임의 한 방법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왜 '응급피임약'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응급상황에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약입니다.
또 경구피임약을 꼭 처방을 받고 받아야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료비+약값 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면, 경구피임약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매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구피임약보다는 콘돔을 사용하면 된다구요?
콘돔의 피임 실패율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을 것입니다.
반면 경구피임약의 경우, 정확하게 복용하였을 시 99.8%의 피임효과가 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빚어져 다음 달 중에 이 재분류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청의 이러한 약품 재분류안은 과연 타당한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