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만기전 계약파기 잘아시는분들답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제이탈인듯 하지만 급한고민이라 올려봅니다
제가 원룸1년계약을 하고 만기가 올해 8.29일인가 9.29일 인데요 (본인은 서울거주하지만 지금방을빼고 시골에잠깐 와있습니다. 내일 올라가요 계약서가 서울집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중하나에요)
우선저는 계약을 43/200 월세로 계약하였고요 매달월세는 29일에 내고 있습니다.
만기전 계약 파기시 복비를 다시 물어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계약할당시 복비를 약 26만원정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제가계약했던 부동산은 계약파기를할경우 돈을 좀더 많이 문다고 35만원 정도로 알고있으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글 보니까 보증금의 10%를 물어내야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요구한다는 35만원을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만기전 물어내는 금액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물어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방을뺀 당일날 집보러온 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6.10일에 입주를 하겠다며 가계약을 해놨다고 사모님이 말씀을 하셔서 잘됬다 싶어서 연락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길래 혹시나해서 제가 6.9일에 사모님께 내일 그분입주 하냐고 여쭤보니 부동산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시고선 부동산에서 6.11일에 그 세입자의 들어오고 말고 여부를 말해준다고 했다는겁니다. ㅡㅡ사모님도 당황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입장은 부동산과 사모님사이에서 사모님말씀을 전해듣고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매우 황당스럽더군요 가계약할때 계약금을 일부 걸어놓았다고 사모님이 말씀하셨구요 그러고선 조금이따가 계약파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집 내놓은날 그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바람에 방보러 오는 사람들에겐 방나갔다고 말을 해둔터라 당연히 저는 10일까지의 방을 구할 날들을 날려먹은거구요..이 부분은 사모님께서 충분히 6.9일전에 미리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고 정확히 듣고 저에게 통보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날짜도 6.10일에서 6.11일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사모님말로는 부동산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을 뺀것은 6.4일인데 5.29일 월세를 미리내고 나왔습니다. 총보증금명목으로 맡긴돈이 243만원이 되는것이지요 (+카드키 현관키 로 보증금 2만원 받을것 까지 합하면 245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하루에 1.5만원으로 계산하여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빼주시겟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만기는 2달내지 3달남았구요.만약 방이 제 만기일까지 빠지지않게 되면 저는 1.5만원으로 계산한 하루방값을 3달치 계산하고 물어내야할돈 35만원도 모두 물어야 하나요? 이것은 제 만기일은 채우면서 35만원까지 물어내는 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계약만기까지 월세내고 만기 채우고 가겠다고 말을해야하나요? 방이 언제빠지나 걱정이되고 보증금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짐도모두빼고 그원룸에서 살 상황도 아닌처지에 등록금으로 쓰려 했던 돈이 눈앞에서 날아가는것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판쓰는거라 두서없이 쓴것도 같은데 제 속은 타들어가네요. 부동산계약이 처음인지라 많이 모르는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