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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단식 19일째!! 피해양식어민은 죽어가고 있다!

리오넬 |2012.06.18 19:39
조회 104 |추천 1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공”이라한다)가 홍수방류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이 19일째 단식을 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나 수공의 책임자인 사장, 본부장, 사업처장 등은 단 한 번도 단식어민을 대면한 적이 없는 비이성적인 인간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피해어민이 단식하게 된 경위는 피해어민과 수공간의 12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된 이행 협의서는 남강댐홍수방류로 어업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법원경매 및 법적조치 등 해결을 위하여 수공에 요구한 피해금액 지급여부에 대하여 2012. 5. 30. 오전 10시까지 답변하고 수공과 피해어업인간의 이행할 것을 이행 협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데도 수공의 답변은 소송 진행 중이라 협의서 이행이 어렵다고 변명하였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수공에서 2005년 해양산업연구소에 의뢰한 사천만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2007년 최종보고서를 근거한 소송이며, 사업자가 1998년 신 남강댐공사 중 홍수조절상실과 공사 후 사천만 방수량 증가로 인한 생물피해에 대한 배상문제이고 어류양식 피해어민들의 요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건이며, 소송중인 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신 남강댐공사 사업시행자인 수공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 있다.

수공의 진주남강댐홍수방류로 십여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액은 막대하고 어류양식 어민들이 고기 키우는데 투입된 대출금, 사료비 등은 피해 시 마다 부채는 증가되어 피해 어민들은 경제적인 고통, 가정파탄, 강제집행, 법적조치 등을 당하여 피해양식어민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으나, 가해자인 수공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는 인정되지만 우리에게는 배상해줄 수있는 방법이 없고, 예산이 수반된 문제라 상부(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수공은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공의 댐건설은 다수의 국민의 물 공급을 위한 절대적 공익사업으로 필요하나 그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의 구제는 묵살시키고 있다. 수공은 댐을 건설하여 국민에게 물 값을 받고 물장사를 하면서, 물장사를 하기 위하여 댐 건설하면서 발생한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물 공급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그 공익사업시행으로 수혜(다수)를 입는 쪽과 피해(소수)를 보는 쪽의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정부의조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1999년 건설된 신 남강댐은 당시 (구)건설부의 주도하에 남강보강댐건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현)국토해양부가 신남강댐(남강보강댐)공사의 사업자로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수공은 댐건설만 하였을 뿐 댐건설로 수반되는 피해의 구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였음으로 다수의 국민의 물 공급을 위하여 소수의 특별한 희생은 댐건설로 피해를 입어 파산하는 피해어민들을 정부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피해의 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17.

가두리양식피해어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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