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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은행 앞 불법주차

꼬깃꼬깃 |2012.06.21 14:28
조회 4,620 |추천 8

인천 부개동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고 궁금하여 올립니다.

 

 

그 아줌마가 현금수송차량이 불법주차 하엿다고쌍방과실을 주장하고잇다는데요.

 

불법주차인가요 ?

 

그러면, 현금수송차량은  은행 근처(또는 멀리잇는) 주차장에 주차한뒤,

은행돈을 짊어지고 그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옮겨야하나요?

 

그렇게되면 이동중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강도에게 뺏길수도잇자나여.

 

이게 불법주차이면 너무 억울할것같은데.......

 

 

 

불법주차에 해당되는지,

쌍방과실에 적용될수도잇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 올렷는데 답변이 안올라와서요ㅠ

 

그리고 어떤사람들은  불법주차 맞다고하고,

어떤사람은 현금수송차량 특성상 15분정도는 주차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추천수8
반대수0
베플졸도한강아지|2012.06.22 09:46
불법주차같은 소리하고있네 ㅡㅡ 현금수송차량은 업무용이라 15분 허용임 그걸 로켓트 발사처럼 처박는년이 미친거지
베플유현수|2012.06.22 03:20
현금수송차량은 주정차 5분이 아니라 15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닌 거죠.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이 긴급차량개념으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사건 해당 김여사가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 현금수송차량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무죄에 가깝다고 하고 어쩌고 어째? 김새롬 환갑잔치할 때까지 두드려 패버릴까보다. 평생 감옥에서 낚시채널만 보게 해도 모자를 판에 확 그냥 주둥아리를 논산훈련소 앞 세탁정비실에서 오바로크 쳐버릴까보다. 이런 유통기한 지난 우유같은 가스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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