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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님의 리플

ㅇㅇㅇ |2008.08.12 22:39
조회 713 |추천 0
안녕?(IP: MDAzYTg3ZDE0) 2008.08 .12 20:17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가정폭력 중에서도 경제적 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  폭언과 같은 경우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협박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정신적 치료 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힘내시길 .. 무료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서울 여성의 전화를 추천해드립니다. ^^

 

 

 

제가 좀 오지랖일수도 있는데요...

안녕?님이 저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동감이 10밖에 안돼서 베플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글쓴님이 꼭 보셨으면 해서...☞☜
아무래도 힘내세요! 한마디 리플보단 이런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될거같아서

제가 괜히 조바심이 나서....^^;;;

글쓴님 힘내시구 안녕님이 리플다신거 보구 생각 많이 해보세요ㅠㅠ

끝으로 제가 오지랖이라고 욕하실 분들 ㅠㅠ

저도 여자라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봐요ㅠㅠ

글쓴님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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