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이프가 외간남자랑 밖에서 술먹다가 그 외간남자 데리고 집에들어와서 저녁에 1시간여 술을 마심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랑 외간남자 고소를 했는데, 간통의 정황이 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니 무죄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와이프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그것도 무죄
우리나라는 남편이 외간여자랑 문자보내거나 통화를 해도 민법상 간통에 준한 죄로 인정을 하면서
왜 여자들에게는 법이 이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부에 의해서 폐지된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들의 추악한 이기심이 있는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할 의사없이 기망하여 20세이상의 부녀를 간음한 죄를 뜻한다.
즉 여성부에서 표면상 내세웠던 이유는 여성의 자기 성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헛소리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즉 혼빙간이 여자만 피해자로 보는게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즉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혼인빙자간음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즉 남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남자가 사준 선물 및 데이트 비용을 남자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를 기망했다고 고소를 하면
여성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트시 받았던 고가의 선물은 반납을 해야 된다.
즉 여성부는 발빠르게 여성의 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혼인빙자간음을 위헌 소송을 걸어서
폐지 시켰다. 현재 간통죄 폐지의 제일 선두에 여성부가 서 있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증가추세가 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