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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당함 사진 有 !!!!!!!!!!!!

우현정 |2012.07.12 20:45
조회 17,144 |추천 21

 

사진도용 당했으므로 음슴체쓰게씀 !!

 

첨쓰는거라서...잘못쓰겠지만.....어쨋든 이야기시작

 

도용 당한걸 알았는날이 어제 아래 엿음

 

친구가 전화오길래 받으니깐

 

"야 니 컴얼롱(하이데어랑거의비슷함) 하나?"이러는거였음

 

 

하 그때부터 빡침 ㅋㅋㅋ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아니카니깐

 

ㅋㅋㅋㅋ야 니 사진도용당한거가튼데 카길래

 

↓도용당한거

 

(이름도 같이 당함 나이만 한살위 )

 

 

내가 바로 야 그거 캡처해라카고 내가 남자아이디만듬ㅋㅋㅋㅋㅋㅋ

 

난당연히 아는사람사진허락받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고 바로 말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말 ㅈㅅ 나도 어쩔수 없엇음 남자인척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

 

 엇잿든 이런식으로해서 번호를물엇음 근데 끝까지 안가리쳐주는거임 ㅡㅡ

 

아 또 개 빡침 아놔 그리고 딱 첨에 야 안녕캣을떄도

 

외반말해쌋는데 캄서 개싸가지 없엇음 ㅡㅡ

 

여튼 번호안갈쳐주길래 걍 동생번호주면서 전화하라캣음

 

근데 발신제로하길래 아놔 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나중에 걍 답답해서 신고한다고 했음 ㅋㅋㅋㅋㅋㅋ

 

 

라고 했음 근데 전화안옴 이제 어떠케 해야됨?ㅠㅠㅠㅠㅠ???

 

추천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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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비장의카드|2012.07.12 21:09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배포하거나 공표하엿을 경우엔 공표거절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이익을 위하여 사용당하게 되면 복제권. 공표권. 공표거절권등이 침해한 것이 되어 저작권법136조 137조의 의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도용한 후에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를 하게 되면 별도로 형법이나 정통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등이 성립하게 되어 처벌됩니다. 단순히 도용만 한 경우도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단순 도용행위란 위에 적시한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 도용도 엄연히 저작권 위반사항으로 불법행위이기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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