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니들 지금 티아라 어쩌고 할때가 아니야 독도문제 지금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르지?

독도큰일날뻔 |2012.08.13 11:06
조회 58 |추천 0

충격, 한국 거부해도 재판 개시 가능

 

 

MB 독도방문, 日에 빌미만 줬나

 

'과도한 자극 안한다' 양국 암묵적 합의 깨져


영토분쟁화 노리던 日 유엔 해양법 중재 요청땐 한국 거부해도 재판 개시

 

 

 

마지막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 든 측면이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12일 이렇게 평가했다.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일본이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실제 정부가 이와 관련된 행동에 나선 적은 드물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나서기에는 여러모로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2006년 독도 근해의 해양탐사 계획을 중도 포기했고 독도에 들어가려는 일본 우익인사들도 날씨 등의 이유에 따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1965년 수교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인사들이 수시로 망언을 내뱉지만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딱히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간에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는 한 독도 문제로 상대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수권자의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로 이 같은 묵계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 측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 절차'를 원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할 경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상대국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ICJ와 달리 해양법 협약은 한쪽 당사국의 신청만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13023906110

 

 

 

그리고........

 

 

청와대 "방파제·독도 과학기지 건설 보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독도를 방문한 만큼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도 방문에서 일본이 나쁜 전쟁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니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것이라며 무성의한 역사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224941

 

 

 

 

 

 

다행이........

 

 

 

 

 

아래 뉴스 관련.. 독도 문제로 일본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강제적 중재 재판에 소를 제기 할 수 없음..

 

 

 

사안이 현 시점이기에 2006년도 관련 뉴스 링크 걸음.

 

 

 

국제재판 배제…‘최악상황’ 대비한 강경 조치

 

강제분쟁해결 배제로 재판회부 ‘사전차단’ 포석

 

 

정부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측량계획에 대한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 이어 향후 물리적 충돌 등으로 독도 및 인근 수역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준서 기탁 효과 =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상을 경계로 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를 위한 선언서를 기탁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발생시 한쪽이 소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응소를 해야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1996년 비준한 유엔 해양법협약은 분쟁의 한쪽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

.

.

.

.

.

.

하략

 

 

 

2006년도 노무현 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대못 밖아 놨네..

 

우리는 강제분쟁 해결 배척 선언서를 이미 기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 들먹여 독도 뺏어갈 수는 없음. 일본이 독도 뺏을려면 오로지 전쟁 밖에 없음.

 

 

http://book.hani.co.kr/arti/ISSUE/27/117366.html

 

 

 

-출처 개솜뉴스게시판-

 

 

 

 

와... 미치겠다  참 다이나믹하게 잘 돌아간다

 

그냥 눈뜨고 독도 뺏길뻔했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