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独島が韓国の土地である理由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국고유영토로‘영유’해 왔습니다.
韓国は昔(西暦512年)から国の固有の領土として「領有」してきました。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시대 에 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 로 계 속 통치했음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韓国は高麗時代はもちろん、15世紀朝鮮王朝時代にも世宗(セジョン)が独島を江原道の蔚珍縣に属した朝鮮の領土として継続し統治してきたことが記録に証明されています。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 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 든 한 자문화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 다.
韓国は15世紀と16世紀に独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を当時の漢字文化圏の世界へ広めました。日本を含む全ての漢字文化圏の国が当然のように抗議することなくそれに納得しました。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 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17 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국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日本が独島を歴史的に領有していたという根拠は20世紀初めまで、たったの一度もありません。日本政府が提示している17世紀の日本で一番古い文献にても韓国の領土だと記録しています。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日本の最高に権力のある1785年の古い地図にも独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が明確に記されています。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그렸 습니다.
ヨーロッパの1737年の地図にも、独島は朝鮮の領土として描かれています。
7.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 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 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 습니다.
日本の徳川幕府は1696年1月に鬱陵島と独島は朝鮮の領土であるため、日本の漁師が漁をしに行くのを禁止するという命令をし、それに違反した者は処罰されました。
8.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 울릉 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9世紀後半日本明治政府は公文にて、独島・鬱陵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ています。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 과 내 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하였습니 다.
1877年日本の明治政府の太政官(国家最高機関)と内務省も独島と鬱陵島は朝鮮の領土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ています。
한국어:독도는 한국땅 입니다
영어:Dokdo belongs to Korean territory
(독도 빌롱스 투 코리안 테리토리)
일본어:独島は韓国の領土です
(독도와 캉코쿠노 료우도 데스)
중국어:独岛是韩国的领土
(두 다오 쉬 한 꿔 더 링투우)
태국어:สายการบินเป็นดินแดนเกาหลี
(사이 카빈 펀 딘 데 커린)
아랍어
(독도 히야 아르두 쿠리야)
이탈리아어:Dokdo è territorio coreano
(독도 에 떼리또리오 꼬레아노)
러시아어
Токто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독도 야블야에쨔 까레이스꼬이 쩨리또리이)
베트남어
Đảo Dokdo là một phần lãnh thổ của Hàn Quốc.
(다오 독돌 라 못 펑 란 토오 꾸어 항 꾸억)
독일어: Dokdo ist koreanisches Territorium
(독도 이스트 코레아니셰스 테리토리움)
스페인어:Dokdo es territorio coreano
(독도 에쓰 떼르리또리오 꼬레아노)
프랑스어:Dokdo est un territoire coréen
(독도 에 땅 떼히뚜아흐 꼬헤앙)
그리스어: Dokdo είναι Κορέας έδαφος.
(독도 에이나이 코리에스 에다포스)
포르투갈어:Dokdo é um território coreano
(또키도예어모 띠히또리오 코리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