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안녕하세요, 실시간 1대1 상담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Guest:
환불해주세요
내 돈 뜯어먹고, 여기 유령사기사이트인가요
?
1시부터 상담된다고 써놨는데
내 돈 줘요
상담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Guest:
환불
7월 26일날 샀떤거 물건 다시 보냈으면 환불해줘야죠
이거 취소 요청해놨는데 취소처리 안해주고 다짜고짜 상품보내고
상담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Guest:
택배비 안보내주면 환불안해준다고해서
택배비도 보냈는데
-내이름을 알려줌-
왜 내 돈 안줘요?
상담원:
당연히 들려야죠
Guest:
지금 신한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번달 내 카드 결제 30,000원 들어갔어요
그럼 그쪽으로 입금되서
상담원: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금일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Guest:
그만큼 내 통장에 3만원이 빠져나갔거던요
카드대금으로
상담원:
입금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Guest:
해당일부터 오늘까지 3만원에 대한 이자가 1원이든 1전이든
내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세요
그쪽에서도 택배비 안붙여주면 환불안해준다고해서
내가 택배비 붙여줬으니
그쪽도 내 돈에 대한 이자금액 붙여줘야 맞는거 같네요
상담원:
3만원에 이자를 년 %로 계산에 드릴까요?
Guest:
그게 1원든 1전이든 계산하셔서 상세 계산내역 첨부하시고, 이자금액 저한테 계좌로 보내세요
상담원:
당연히 지체 했으니
드려야죠
Guest:
난 내가 몇%로 계산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쪽사정이고,
상담원:
금감원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cd금리로 해서
Guest:
나한테 3만원에 대한 이자금액 내역 맞게 일자별로 내가 얼마 손해봣는지 계산하셔서 그 내역하고 그에 대한 해당금액을 제 계좌로 붙이세요
상담원:
일월 계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Guest:
금감원사이트 cd금리는 나랑 상관없고 내 계좌에 있었을때 금리로 해주세요
상담원:
계좌는 보통예금 이신가요?
Guest:
몰라요
나 통장 여러개 있는데
이 중 어떤 통장에 들어갈 3만원이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
내 통장 계좌를 다 불러줄테니
내 거래은행하고 협의하셔서 모든 통장에 대한 평균적인 이자금액 계산하시고, 이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해서 저한테 1원이든 1전이든 입금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겠지만, " 난여기서 물건사고-> 취소버튼이 없어서 취소도 못하고-> Q&a에 취소요청도 했고-> 그때는 발송전으로 표기됐고-> 무단발송한뒤에-> 내 돈 3만원을 가져가고-> 왕복택배비5000원을 붙여주지 않으면 환불안해준다고하고-> 그 쪽 상당원이 보낸건 그쪽실수니 내가 보내느 돈만 보내래서 2500원붙였고-> 근데 아직도 환불이 안되고
난 이런 것 자체가 리스토어가 상식밖에 업체라는 생각밖에는 안들고
나도 상식밖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ㅏ.
돈 3만원 가져간거 말고 결제금애기 15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카드사용한도액에 지장을 입었고, 이로 인해 금융생활에 불편또한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도 일할 계산하셔서 상세내역 첨부하시고, 제 계좌로 해당금액 붙여주세요
결제금애기->결제금액이
난 그쪽에서 1원을 보상하든 1전을 보상하든 그건 상관 안합니다. 내가 댁들때문에 느꼈던 불편함을 그쪽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를 붙여주시던 전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예..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 상담원은 인사불이익을 줄것이며 사이트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 후 처리 하겠습니다.
Guest:
그 상담원은 누군지 나는 솔찍히 별 관심은 없고, 리스토어떄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만 관심있습니다.
그 상담원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쪽에서 인사불이익당했다고하면 난 그냥 믿어야 하나요?. 그 쪽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난 그쪽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도 진심이란 생각 절대안하고, 그 상담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난 절대 알 수 없고, 그 쪽을 기본적으로 안믿기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원:
1원이던 1전이던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Guest:
저한테 필요한건 그쪽이 저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업무량을 안겨드리고, 최대한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2500원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거 고객한테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신거,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전 시간도 많고, 할일도 별로 없으니..
상담원:
7월 26일 주문하신게
150,000원 차가버섯 이시죠?
Guest:
네
상담원:
그런데 카드를 취소하셨고
주문한 상품을 돌려보냈는데
택배비를 2,500원을 고객님이 결제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3만원은 무엇입니까?
Guest:
네
이번달 카드결제금액이요
15만원 중 이번달 3만원 결제 나갔었요
내 통장에서 15만원중 3만원 결제 나갔고 12만원에 대한 카드금액 묶여있고,
제가 취소요청한날부터 카드결제일전까지는 제 카드금액이 15만원이 묶여있는거죠.
글머 그만큰 전 카드사용에 한도가 생겨, 금융생활에 불편을 겪었겠죠
택배비도 처음에는 저한테 5000원 내라고했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택배비를 2500원 거래하고 있다는 것도 전 믿음이 안갑니다. 저도 회사원이고 영업팀에 있는데, 일반인하고 회사하고 똑같이 2500원을 내고 택배를 보내진 않거던요
그럼 리스토어는 저한테 제가 반송보낼때는 2500원이라고 치고, 그쪽에서 저한테 보낼때는 2500원이하였겠죠. 실제 금액하고 2500원하고의
차액만큼 저한테 기업의 지위를 이용해서 절 기만하고 사기치신겁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기업이 고객한테 저지르는 횡포라고 할 수 있죠.
대화상대가 자리를 비웠으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안녕하세요, 실시간 1대1 상담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Guest:
답변 주세요
답변주세요
확인할 수 없는 유선상의 답변이 아닌 서면상의 답변이나 채팅 등 제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상담원:
카드 취소 해드렸습니다. 할부로 빠져나가신 3만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Guest:
그리고요?
아까 1원1전까지 계산해서 입금해주기로한건요?
금액보다 정산한 내용보내주세요
상담원:
카드취소가 연체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고객님께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 이후 발생된 택배비의 지불처리를 오늘날짜로 해주셔서 저희는 오늘 바로 카드취소를 해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논의될 것이 없습니다.
Guest:
정산한 내용은 언제 보내 줄껀데요?
그건아니죠
제가 7월26일에 주문취소를 했고, 발송전이였고, 그럼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죠
발송해놓고 그쪽에서 택배배송전이라고 올려놨으면
이게 제 잘못은 아니죠?
그쪽에서 택배배송중이라고 올려놨으면 주문취소로인한 택배비의 부담은 제가 하는게 맞죠
하지만 택배배송전이라는건 그쪽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게 이치상 맞지 않나요?
근데 일단 돈을 환불받아야하기때문에 고민하다가 택배비는 일단 붙여드린겁니다.
그쪽 주장대로라도 제가 결제한 날부터 취소요청을 했고, 그쪽은 그에 대한 응답을 8월6일에 줬습니다.
7월26일취소일에서 8월6일까지의 정산을 먼저하시고
그럼 8월7일부터 오늘(8월21일까지의 정산은) 따져보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정산을 하시죠. 이게 합리적인거 같은데요
상담원:
고객님께서 취소요청은 7월26일 오후10시 넘어 남겨주셨습니다. 리스토어 홈페이지 메인하단에도 명시되있듯이 업무시간이 아니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취소요청글을 Q&A게시판이 아니라 커뮤니티 신조어 계시판에 올려주셔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Guest:
제가 익일 전화했을때도 배송전이라고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항의한거고요
상담원:
26일부터 8월6일까지의 기한이 발생한것은 고객님께서 물건을 수취거부하시고 다시 저희에게 배송되어 물건의 이상여부를 확인할때까지의 기한이였구요.
Guest:
신조어게시판에 올린것도 취소버튼 자체가 없으니 그런것이고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26일부터 8월6일까지의 기한이 발생한 것은 그쪽의 대응이 느려서 그런 것이지 밀봉된 제품의 왕복배송일 많이 잡아야 3일일텐데 이상여부확인이 그리 오래 걸린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취소버튼 자체가 없는건 명백한 그쪽의 시스템에의해서 발생한 잘못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신조어게시판이던 어떠한 게시판이든 올린 것 자체가 고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소요청익일에도 사이트에서는 배송전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업무 플로우가 느려서 배송중인걸 확인을 못했다고한다면, 그것 또한 그쪽 책임입니다.
물론 배송전이라고 써있는걸 그쪽 상담원 또한 확인을 했고요
또한 물건은 저한테 7월28일에 배송됐습니다.
저는 주문을 7월26일에 했으면 취소또한 7월26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리스토어측은 7월27일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고객을 상대로 무단택배를 발송했으며,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었으나, 대응하지 않았고, 고객의 유선연락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제품을 발송한겁니다.
물론 택배비 2500원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 도 있고, 일단 보내면 그냥쓰는 고객들을 겨냥한 마케팅일수도,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일지도, 아니면 그저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건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 택배사에서 보내준 배송문자를 안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원:
음 주문자의 직접 카드취소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부분의 경우 주문자의 직접적인 취소를 몰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Guest: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지키는 것을 사람들은 상도라고 부릅니다.
리스토어가 상도라는 걸 지키지 않는 회사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요청을 유선상으로 한 것 또한 7월27일이며 그 시간에도 사이트에는 배송전이라고 나타나있었습니다.
뭔가 사람을 설득할때는 어릴 떄 공부를 열씨미하던가, 머리가 좋더가, 준비를 열씨미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원:
고객님께서 유선상으로 취소요청을 해주신것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주신것은 27일 오후시간으로 추정이 되며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된 것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Guest:
제가 몇시에 전화했건 그건 리스토어 영업시간안에 전화를 드렸고 그 시간까지도 배송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그게 중요한건 아닌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나요?
제가 오전에 전화했을때는 일단 유선연결이 안됐었고, 오후에 유선연결이 됐으며, 사이트 화면 보면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할때까지도 배송전이라고 표기됐으며
그래서 그쪽 상담원이 확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그쪽상품이 아니라 다른쪽 상품이라 배송전이라고 뜨더라도 배송중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철저한 그쪽 사정입니다.
상담원:
고객님 지금 확인결과 오전 9시50분에 접수가되어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Guest:
9시50분에 접수가 되어 발송이 되었어도 사이트화면에는 배송전이라고 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건 배송전입니다.
그럼 전 배송전에 취소의 의사를 확실히 밝힌겁니다.
그걸 리스토어측에서 일방적으로 묵인하며 고객동의없이 제품을 발송한것이고요.
상담원:
배송전이라고 표기가 되는것은 택배회사에서 송장을 입력후에 바로 전산상에 표기가 안되어지는 부분입니다.
Guest:
그로 인해 택배비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 카드는 15만원의 금액이 묶이기 시작했으며, 저의 피해가 시작된겁니다.
이것을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입장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이없게 요청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정확한 내역만을 원할 뿐입니다.
보상액이 1원이든 1전이든 그런거 상관안합니다.
상담원: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피해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신가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후에 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Guest:
자료를 왜 제가 구체적으로 보내야하나요? 그쪽에서 피해를 일으켰고
저는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하셔야할 귀찮은? 혹은 어려운 업무를 기업에서 일개 개인한테 떠넘기며 무마시키시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이게 과정인건지는 정확히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상담원: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상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확인하고 보상을 해드릴수가 있는부분입니다.
Guest:
구체적인 사항은 3만원이 인출됐으며 15만원의 금액이 제 카드에 묶여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군요. 그럼 한 두시간전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1원1전까지 보상해주겠다고한 말은
그냥 거짓말인가요?
그럼 이또한 위기를 넘기는 리스토의 소비자 기만인건가요?
유선상의 통화를 해야한다면 팀장급 이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내용도 모두 갈무리하였으며 소비자게시판 등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상담원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Guest:
상담원은 리스토어 직원이 아닌가요?
상담원이 자세히 모르는 것에 대해 왜 제가 피해를 이해하고 입어야하나요?
상담원: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성함과 주문번호도 말씀하시지 않고 상담요청을 하셨기때문에 상담원이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Guest:
저의 이름은 아까도 밝혔고, 7월27일 유선상담때도 밝혔고,
제가 무엇을 주문했고, 누구인지도 밝혔으면 쌍방 확인또한 했습니다.
상담원:
현재 상담 기록 확인결과에는 밝히신 부분이 없습니다.
Guest:
그러니 상담이 이루어졌죠
아까도 제가 처음 상담을 시작할때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담했던 내용조차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상담원:
아까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Guest:
1시~2시사이입니다. 정확한시간은 기억못합니다.
지금 상담에는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제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드 취소 해드렸습니다. 할부로 빠져나가신 3만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누군지 모르고 얘기했다면
리스토어는 다른 고객의 금전적인 정보에 대해 미확인 된 제 3자에게 누설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상담원:
저는 지금 상담중인 사항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겁니다.
Guest:
아까 전에도 전 이름을 거의 앞에 얘기했습니다.
상담원:
이미 지불된 30,000원과 입금해주신 택배비 2,500원에 대한 이자를 예금 연이율 5%로 계산하여 135원이 산출되었고 총 32635원을 배상해드리겠습니다.
Guest:
많은 이율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율을 원합니다.
전 거래 은행이 많습니다.
2500원이든 30000원이든, 어느 은행으로 유입될 돈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으로 갈 수 있었겠죠
이 은행과 협조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율의 평균치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 카드는 7월27일부터(7월26일은 제 잘못입니다. 그 날 주문취소를 오후 늦게했으니) 8월21일까지 15만원의 금액이 묶여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카드로 인터넷 구매시 구매를 못하여 이를 오프라인으로 사려면 들어가는 일련의 비용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한정판 제품같은 것이라면 더 큰 가치를 전 그 쪽 상담원때문에 잃게 되는거겠죠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셨으면합니다.
물론 기업이니, 저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우편발송을 통하여 정산한 내역또한 첨부바랍니다.
이메일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금전저긴 부분이니 등기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원:
저희는 지금 계산한 부분으로 무통장 입금처리로 카드취소 이외의 금액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것이니 고객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est:
제가 2500원 보내는데 들어간 수수료는요?
상담원:
수수료라면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Guest:
그리고 지금까지의 리스토의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입금안하고 입금했다고 우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등기로 금액동봉하여 보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택배비를 입금했습니다. 계좌이체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가 수수료를 청구하느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리스토어측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지만,
상담원:
타행이체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릴수 없습니다.
Guest:
이건 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생각되며 폭행한 사람이 주먹다쳤다고 매맞은 사람 병원비와 동일시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상담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보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밖에 없습니다.
Guest:
김찬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상담원:
없습니다.
상담은 1688-7168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est:
상담이 아닌 항의를 하는겁니다.
타행이체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담원:
고객님 계좌를 알려주시면 오늘 내로 환불처리가 될것입니다. 이외에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Guest:
저는 김찬씨와 연결을 원합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게 연결해주셨으며 합니다.
상담원:
이 이외의 부분으로 고객님께서 더 보상을 원하신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Guest:
보상을 떠나서 정확한 정산을 원합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런 말이 아닌 서면을 원합니다.
제가 못받을 수 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니 등기발송을 원하고요
상담원:
저희에게 그럴 의무는 없구요.
Guest:
이 모든 것은 리스토의 잘못에서 시작된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왜 사이트에서는 7월27일 오후까지도 배송전이라고 표시 된건가요?
배송중이라고 표시만 됐어도 전 항의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그쪽 상담원이 유선상 인정한 부분이고 저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택배를 발송시에는 2500원이 부과되나요?
상담원:
이달 결제된 카드할부 금액 30,000원과 입금해주신 2,500원에 대한 이자 135원(은행예금 연이율 5%)을 보상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uest:
아니면 기업할인을 받아 2500원이하의 금액이 부과되나요?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겁니다.
상담원:
이 이상의 보상을 원하시거나 다른 조치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Guest:
기업할인을 단 1원이라도 받는다면 왜 리스토어는 저에게 처음에 5000원의 왕복택배비를 요청했나요?
상담원: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Guest:
2300원에 기업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저같은 고객이 100만명 있다고 가정한다면 리스토어측은 이로 인해 부당한 2억원의 이익을 남기됩니다.
저한테 5000원을 요구했었다면 이에 대한 내역을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을 사도 영수증을 줍니다.
저한테 보상을 하시는 부분의 계산내역을 보내달라는겁니다.
그쪽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제가 피해를 봤으며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일절 해주지 않으며 금전적피해의 일부만 해결해준다는 내용이요
숫자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역서를 원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리스토어에서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