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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시민단체로 김남희 억대 연봉 버리고 공익변호사로 ...

권임선 |2012.08.24 20:48
조회 57 |추천 1

 김남희 시민단체로 김남희 억대 연봉 버리고 공익변호사로 .

김남희 억대 연봉 버리고 시민단체로 김남희 “공익변호사 뜁니다”

 

아름답고 선한일을 하시는 김남희씨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여서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여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남희 간사(32·사진)는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연봉이 1억원이 넘었다. 그런 그가 지난 여름 시민단체 간사로 자리를 옮겼다.

“1년여간 미국 템플대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와 일본에 몇 달 살았어요. 전에 발견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엘리트였다. 외국어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 전인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로펌에 입사했다. 업무는 기업법 분야였다. 로펌의 유망한 변호사이던 그가 지난 8월 참여연대로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시절 사회변혁에 관심이 많은 운동권이었을까.

“아니에요. (학생운동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철거민 자녀를 위해 아이들 공부 가르쳐준 것이 전부였어요. 로펌에 있을 때도 사회변혁 운동 생각은 안 했어요. 막상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와 일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보다 나았다. 중산층은 물론 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와 일본 사람들을 보며 무엇인가 ‘공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친구에게서 참여연대를 소개받았다. 사회 불평등 심화와 민생 불안에 관한 자신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부분이 많아 ‘입사’를 결정했다. 지난 8월 참여연대에 발을 들인 김 간사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공익법센터 정간사로 일하고 있다.

로펌에서는 주로 기업을 대변했지만 참여연대에선 표현의 자유, 유권자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활동에서 판결 해석과 비평, 공익소송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주변에서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성공한 소수만을 위한 사회에 누구든 저항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세 살인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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