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영업부에서 회사 미수금독려차 건베주로 마신 음주로 0.115% 구제

차용호 |2012.08.28 23:01
조회 182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영업부에서 회사 미수금독려차 건베주로 마신 음주로 0.115% 구제

◎ 음주운전구제(사건번호 2011-1938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로 청구인의 차량 제네시스 차량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까지 약7km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취소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인 면허소지 종류

☞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3. 운전경위

☞ 단속 당일날 거래처 부장들과 영등포구 신길동 호프집에서 소주4잔을 마시고 거래처 부장들을 모두 배웅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20분이 지나도 오지않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취기를 없애기 위하여 입안을 물로 헝구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7km 정도 운전하여 성수대교 검문소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 한국 행정사 합동사무소 】

청구인은 1987년부터 24년 8개월동안 경미한 접촉사고 1건과 법규위반2건을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없는 모범 운전자로 단속 당일날도 회사에서 미수금독촉 모임에서 거래처 부장들과 건배주로 소주 4잔을 마시고 배웅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20분이나 지났는데도 기사가 오지않아 부득히 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로 최소한의 감경처분이라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구하여 일부인용을 받은 사례임 』 





한국 행정사 합동사무소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