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따로 두고 있고요.
세금계산서 위에 있는 작성날짜 말고, 가운데 있는 날짜를 저희 회사가 10일짜로 해서 거래처(수용가)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9월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경우는 국세청에 보내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10일이 다가 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경우는 날짜 상관 없나요?
날짜상관없이 부가세신고 기한 전에만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주면 되나요?
종이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이든매출이든 이메일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출력해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줘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