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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직업과 성형사실을 남자가 열람하게 해야된다

코니니 |2012.09.27 13:09
조회 464 |추천 4

유명한 사례가 있다.


남편이 강남에 아파트 2채, 재산 수십억에 직업은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실은 남편 재산 빚 2억, 직업은 無



이 결혼은 '취소' 할 수 있을까?


답은 '예' 이다.


이는 결혼 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성형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이것이 발각 되었을 때는?


'취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혼'만 가능하다.


'매춘' 사실은?


...애초에 열람 할 수 없다.



여성부가 진정 남녀평등을 위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평등하도록


남성이 결혼 시 여성의 매춘-성형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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