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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한 종북 이적단체 법대로 처리해야...?

오리사냥 |2012.10.10 18:55
조회 27 |추천 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811

 

지난 5월 국내 대표적인 이적단체 중 하나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가 검찰에 기소돼 어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자”는 등 대중시위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보법은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며, 국보법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양산한다며 국보법 탄압중단과 사회주의 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은 이후 공판을 함께 방청하는 ‘방청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방연대’의 이러한 집회와 활동에 대해 극좌 사회주의 혁명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시도했으며,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표현, 선동했는가 하면은 의회를 통한 혁명달성의 불가능성을 단언하는 등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로 규정해 기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이 진정 인권,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면 폭력과 친북행태를 보여선 안 됩니다.

 

이제라도 좌우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안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폭력 선동이 아닌 국보법 등 법을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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