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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은 정치쇼인 5가지 이유

hello |2012.11.08 10:01
조회 61 |추천 0

投票시간 연장 캠페인이 ‘정치 쇼’인 5가지 理由

 

야권의 투표(投票)시간 연장 주장이 6일을 전후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합의 7개항의 제7항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명운동’이라는 구체적 액션 플랜까지 적시했다. 양측은 ‘국민의 투표권 확대’라는 미명 아래 대대적 거리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정(憲政)체제를 구축한 1987년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의 추억을 되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짚인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현행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과 연동(連動)시키려는 대선 전략이 그 배경이며, 다음의 다섯 측면에서 ‘정치 쇼’에 그칠 따름이다.

첫째, 선거법이 투표시간을 제한해 유권자를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막아왔다는 식부터 이만저만 비약이 아니다. 억지 그것이다. 선거일의 휴일(休日) 및 선거법 현행 제155조의 ‘12시간 투표’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지나치리만큼 유권자를 배려하고 있다. 별도 휴일이 아닌 미국의 ‘평일, 주별(州別) 8∼15시간’, 일본의 ‘일요일, 13시간’, 영국의 ‘평일, 15시간’은 말할 것 없고, 같은 휴일인 프랑스·독일·호주의 ‘10시간’보다도 2시간 더 길다. 국내 제도가 원천 결함이라도 있는 듯 ‘연장’·‘서명’ 운운하는 것은 속셈이 다른 정치 계산이다.

둘째,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 선거법은 제158조의3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 투표제도를 신설해두고 있다.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있게 한 특례 입법이다. 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1%가 선호한 ‘통합선거인명부’와 22.9%가 선호한 ‘사전 투표’를 제18대 국회가 예정 선거법에 미리 반영해둔 것이다. 그 시행일도 대선 이후 불과 13일 만이다. 그런데도 개정 당시 일단 제외한 ‘응답자 12.4%. 투표시간 연장’을 야권은 무슨 보검(寶劍)처럼 꺼내들고 나선 셈이다.

셋째, 캠페인의 주역이 지난해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나쁜 투표, 거부’ 캠페인을 편 그들이다. 투표율을 낮추려고 기를 써 결국 25.7%로 주민투표법 개함(開函)요건에 못미치게 하더니 이제는 ‘참정(參政) 확대’를 들먹인다. 법도 제도도 그들 정략(政略)과 사리(私利) 앞에 감탄고토(甘呑苦吐)일 뿐이다.

넷째, 투표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표심(票心)에 반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권자 개개인의 책무라는 점에서도 투표시간대의 무게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할 이유는 없다. 더 왜곡해선 안된다.

다섯째, 캠페인의 폐해를 지적하면 ‘낡은 정치’, 동참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진영 논리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자의적이다. 굳이 탓할 데 없는 투표시간대까지 문제삼는 ‘정치 쇼’ 자체가 곧 타기(唾棄)해야 할 낡은 정략이고 그 습속이다. 두 후보의 본진(本陣)부터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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