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칼럼>
낙태,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
낙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네 가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현실에서는 미혼모의 예기치 못한 임신, 청소년 임신, 업소 여성들의 임신으로 인해 낙태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낙태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정책이 변한다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결 방안을 택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낙태 찬반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로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의견이 엇갈리는데 낙태 찬성의 입장에서는 출생과 함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며 반대의 입장에서는 낙태를 뱃속 살인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태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가이다. 태아의 살 권리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행법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몇 가지 경우에서는 또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모체의 건강이 태아로 인해 위협받고 있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태아의 인권이 우선시된다는 낙태 반대론자들에게는 모순인 법인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낙태가 여성의 자율적인 권리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되는데 낙태권이 국가, 종교, 관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 자신의 몸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며 한 여성의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인 만큼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다.
이렇듯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 찬반을 결정짓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모체와 태아 모두가 오랫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미혼모와 청소년, 무책임한 남성들이 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낙태를 법으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를 원하는 여성들은 무허가 병원이나 업소에서라도 비위생적, 비인간적인 수술을 받고 이는 여성에게도 큰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미혼모 보호와 아이의 입양, 청소년에 대한 바른 성교육 등과 같은 의식의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며 이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로 생각을 바로 잡아서 낙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이와 미혼모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