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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어요 신랑한테 현재 혼인취소하는데

사기 |2012.11.25 11:28
조회 76,123 |추천 25
학력·직업·재산 `몽땅속인 남편'…혼인취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11-25 09:15 광고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A(35·여)씨는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난 B(33)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남자친구를 번듯한 신랑감으로 여겼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까지 사둔 것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에 골인해 두 달 뒤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 1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전화통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면서 비극의 서막이 열렸다.

이튿날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해 그가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A씨는 아주버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사실은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발견했다.

알고보니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모두 가짜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B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천700여만원과 가구, 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래서 여기 결시친 계집이나 한국 김치녀들은 스펙만 보고 결혼한다는 보술아치의 증거지 안그러냐? 김치녀들아?
추천수25
반대수78
베플오리히메|2012.11.25 14:12
바보아냐? 저 상황만으로 저여자가 남자 조건만 보고 결혼했는지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는지 너님들이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보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아내가 전부 그동안 거짓말을 한거고 심지어 전과까지있으면 사랑하니까....하면서 그냥 넘어감? 그냥 안 넘어가고 이혼한다고 해서 저여자를 욕할순 없는일... 저건 순도 백프로 남자잘못.
베플돌았네|2012.11.25 19:44
남자의 잘못마져도 여자가 스팩봐서 그렇다고 싸잡아욕하는 너는정말 열등인간
베플다음생|2012.11.25 16:13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치는건 문제가 아니냐?? 평생 사기나 당하고 사기당한 내잘못이야 하면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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