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은 지적장애입니다.
그전까진 갤럭시S2 1년도 안쓴 SK통신사 쓰고 있었고요
오늘 저희형이 LG 유플러스에서 핸드폰을 공짜로 판다는거에 혹해서 핸드폰을 사왔었네요
아직도 공짜인줄 알고 있고요.
제가 핸드폰구매를 잘 몰라서
가입신청서에 사기당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해지가 확실히 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은 옵티머스 뷰2 입니다.
가입신청서 내역에 할부로 번호이동이고 출고가 999900원
실구매가999900원 이며 할부개월 36개월이며 월납부액이 30370원입니다
이동통신 요금LTE72에 월 요금할인 22000해서 월납부액이 57200원입니다.
그리고 HDTV 4개월무료에 폰케어 4400원 점장정책뮤직모아 5000원 2/1일 해지가능
가입비 완납 폰케어신청
그리고 가입자명에 형 신상정보 적었고요
양도인 기존sk에 남은 345400원 할부금 정책 이라고 적혀있네요
장애인인데 성인이라고 하지만 법정대리인없이 핸드폰을 파는 유플러스 직원때문에
가입신청서에 복지할인까지 적힌걸보면 장애인인걸 알고도 해줬단건데. 정말 열불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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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형이랑 같이 있었던 아는 여자(지적장애) 그분도 폰을 맞췄다고하더라고요.
형이 누가 핸드폰 꽁짜라고 꼬시는거 아니면 폰가게에 스스로 들어갈리가 없는데 형에게 직접 물어봐도 동문서답을 하는편이라 단정지을수 없지만 그 여자가 커플폰하자고 해서 들어간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가진 두명이나 성인이라고 그냥 폰 아무 거리낌없이 계약서 작성하게하고 저희같은경우는 보호자 연락도 안줬고. 새폰줘서 집에 보내고 만약 폰을 잃어버리기라도 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그리고 판매하신 그분은 사기는 아니랍디다. 오히려 저번에 쓰는폰 요금 보다 싸다고? 하던데
아침에 그대리점 갔을때는 그냥 화가나서 그때는 취소할생각밖에 없었네요
가입신청서 파쇄하는거 보고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찜찜하긴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핸드폰때문에 시간버리고 택시비버리고 감정 상했습니다.
제발 판매자가 호객행위 안하더라도 또는 지적장애가지신분들이 핸드폰을 사겠다고 가게에 들어와도 제일먼저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주거나 아니면 거절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