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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국가/여행경보 4단계 국가/해외 여행 금지

김하나 |2012.12.02 18:54
조회 671 |추천 1

여행 금지국가/여행경보 4단계 국가/해외 여행 금지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김하나입니다.

룰루랄라 떠나는 해외여행~!!

하지만 아무 국가나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여행 금지제도”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몇몇 국가를 여행하는 것을 금지한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면 우리는 그 국가를 여행하면 안돼요ㅠㅠ

너무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위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 17조에 의하여 이 국가들의 방문 및 체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이 국가를 방문한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법 제 26조)

단, 기업의 해외진출, 공무, 긴급취재 등 필요시에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경보제도 4단계>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여행하는 사람…없겠죠??

우리모두 안전한 여행합시다~!!

이상,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5기 김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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