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기내반입금지물품/비행기/비행기물건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김하나입니다. ![]()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여행 갈 때, 교통편을 주로 무엇을택하시나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먼 미국이나 유럽같은 국가를 여행할 때는 비행기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내반입금지물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의 특성 상, 탑승객들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물품에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각 국가의 공항마다에는 규정된 제한 물품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전세계 공항의 기내반입 물품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지난 2007년 3월부터 기내반입 물품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이란?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도록 한 물건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정해진 크기의 투명 지퍼락 봉투에 보관해야합니다.
- 봉투의 규격은 20.5X20.5cm 또는25X15cm로 지퍼가 반드시 잠겨있어야 합니다.
- 보안 검색을 받기 전, 다른 짐과는 따로, 미리보여줘야 합니다.
면세점 구입 물품은?
규정허용량을 초과했더라도 물품 구매 시 면세점에서 별도의 봉투에 담아 영수증과 함께 포장하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도착할 때까지개봉하면 안됩니다.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폐기되거나 압수하는 경우가종종 있으므로 이용할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이것만은 예외!!
기내반입금지물품에서 예외인 부분은 승객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들의 반입규정인데요. 감기약, 위장약, 파스등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시판 약품 9종, 비의약품은항공 여행 중에 필요한 분량에 한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은 의사의소견서나 처방전, 진단서 중 한 가지를 보여주면 되고요. 콘택트렌즈세척제 역시 항공 여행 중 필요한 양만큼은 가지고 탈 수 있어요. 유아를 동반한 여행에는 우유, 죽, 모유, 물티슈 등어린아이를 위한 용품도 여행 중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답니다. 인슐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내에서 사용할 만큼 가져갈 수 있고, 검색대에서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진단서 중 한 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기내반입금지 물품!!
우리모두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이상,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김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