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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에서....... 알려주세요ㅜㅜ

요가학원 |2012.12.04 17:00
조회 74 |추천 0

대단한건 아니구요..

제가 11월 5일에 요가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함께요.. 참고로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한달을 하고 11월 말쯤에 유치원에서 2013년도 근무를 계획하던 중

다른 지역으로 근무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면접을 보고 다른 지역의 유치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유치원을 왔다 갔다 하며 다니느라 요가하러도 몇번 빠졌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상 꾸준히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한달치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직으로 인해서 더이상 다니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환불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어떤 이유로든 환불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입회원서에도 중도에 그만 둔다할지라도 환불을 어렵다고 적혀있다면서.

그렇게 각각의 개인사정을 맞추어주며 환불을 해주면

200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며..

그리고 여지껏 환불을 안해주다가 우리만 해주었다가

입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차라리 연기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 교사는 한번 계약하면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학이 몇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길어봤자 2주일 정도인데, 그렇게해서는 연기하고 다시 다니는 것도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연기시켜도 1년안에 다시 다녀야 한다는데, 1년안에 다시 다니는 것도 힘들구요.

주변에 양도해줄 사람도 없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직증명서나 전입신고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아직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고,

새로 근무할 유치원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직증명서를 떼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지

요가원 잘못이 아닌이상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 두는 건 환불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건지 진짜 법으로 그렇게되있는건지..

정말 환불 받으려면 이직증명서(?) 뭐 그런걸 만들어서라도 가져가야하는건지..

잘 아시는 분들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서 이야기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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