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대처방법, 당황하지말고 이렇게 하면 해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스프레이 표시, 현장사진 촬영, 목격자(증인) 및 증거물의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제54조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조치의 내용
1. 사고 즉시 정차합니다.
2.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상한 경우라면 병원에 같이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사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접수하고 청구가 없다면 추후 취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4. 혹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고 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후방 100m지점, 야간에는 200m지점에 두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사항
- 사고발생지역,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발생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이상 내용은 법무부 블로그 '떴다! 김여사 교통사고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 로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