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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내여친...

ㅇㅇ |2013.01.08 10:54
조회 27,675 |추천 12

 

은 화난 노짱 

추천수12
반대수299
베플궁금|2013.01.08 12:24
잘못하시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실수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 곧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범죄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227조).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28조). 이 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판례 99도5622).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아 사자의 명예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베플한심하다|2013.01.08 12:16
역시 이념에 부모도 팔 색히들 ㅉㅉ 이념이면 지 목숨까지 내놓을 ㅄ들 이념이 뭐가 중요해 강아지들아
베플뭐라씨부려...|2013.01.08 12:15
사람이라면 이러는거 아니다... 넌 개인가 보구나.. 짖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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