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하의 태아는 살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에 X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을 싸지른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 얼마전 헌법제판소에서도 합헌판결 난 사항이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이게 전문이다. 궁금한사람 있으면 봐라.
판결문 중 일부 발췌해서 보면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다. 태아는 단순히 정자난자 믹스된 살덩어리가 아니라 니들같은 하나의 생명체인거다. 그게 몇 개월이 되었건간에 생명권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인거다.
그러므로 아까 올라온 말도안되는 글을 반박해보면,
1.태아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 살인 적용 NO! ???
태아도 우리 법에서도 인정한, 생명권을 지닌 엄연한 독립된 존재이고, 엄마 몸에 의존해야 생명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2.12주이하는 고통 못느끼니까 죽여도 윤리적문제 없음??
그럼 고통없이 사람죽이면 살인이 아니냐? 사람을 죽인다는것은 먼지랄을 해도 범죄고, 욕먹을 짓인거다.
3.태아는 무덤 안만드는것에서 보듯이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 아니다??
대학병원 아무데나 하나 돌아다녀봐라 유산된 태아들 위로하는 위령비 세워준데 널리고 널렸다.
요즘엔 살덩이 떨어져 나갔다고 위령비도 세워주냐?
4.낙태가 살인이면, 태아의 자연유산은 자살인가?
사망이다.
5. 12주 이전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생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월경하는거랑 남자가 자위하는것도 살인이냐?
헌재 판례를 다시보자. 왜 태아가 독립된 주체로 판단했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다.
태아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으면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난다. 근데 정자나 난자도 그렇냐?
닭도 유정란만 병아리로 태어나지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난리를 쳐도 계란일 뿐이다.
정자와 난자도 똑같다.
결론
먹을게 없어 빵 훔친 장발장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범죄자체가 무죄되는것은 아니다. 사정이 어떠튼간에 범죄는 범죄고 죄악은 죄악이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못느낀다드니, 생명체가 아니라드니, 이런 갖잖은 이유 같다 붙이던 말건, 낙태= 살인 이고 불법적으로 낙태한 너희들이 생명을 죽인 살인자 인 것은 변함이 없다.
낳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몸 처신을 똑바로 하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해 임신을 했으면 그에대한 책임을 다해라.
이상이다.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