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진有) 술집에서 알바하다가 봉변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ㅇㅇ |2013.04.13 11:34
조회 65,745 |추천 182

약간 길수도있지만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릴게요

 

 

 

 

 

진짜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일인지 싶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요

 

저는 지금 갓 스무살 대학을 입학했는데

 

설날쯤? 부터 수원 인계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천국에서 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 면접을 보라오라 하시고는 그 다음날 부터 바로 일나오라고 전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력서나 고용계약서 등도 없고, 보건증같은것도, 계좌번호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아무것도 제출할게 없어서 뭔가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하다가 알게된 사실하나가 나는 오픈조라서 다섯시부터 열한시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새벽에 퇴근을하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되야되서 일한게 두시간이나 날라가는데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하고 이러다가 아빠한테 일하기로 약속되어있던 시간이 있으면 그시간에 와야지 왜 오지않냐고  화를 내셔서 사장님께 잘말씀드리고 그때부터야 제대로 된시간에 퇴근을 할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건 발생하기 전날 알바에 갔는데 주방에서는 밥하기 귀찮다고 밥먹고오라고 그래서 약간의  요깃거리로 분식을 사들고 먹고나서 속이좀 안좋고 더부룩하다는 느낌을받고 어지럽기도하고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갔는데 식은땀이나며 머리가 아프고 계속 토하고 이래서 아침여덟시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못갈것같다고 대타를 구해본다고 말을 하고 응급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약만사서 집에 돌아와서 약먹고 잠이들어 아홉시정도에 일어나서 죄송하다며 카톡을했더니

 

 

 괜찮다며 오픈 못한거에대한 책임을 지면된다며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월급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카톡을 드렸어요

 

월급이 들어오지않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하지만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에 너가 오픈 못해서 손님못받구 실장님 과장님 인건비허비된부분이랑 알바들 일찍나온부분에 너가 30만원 이상 책임져야하는데 그냥 저번달껄루 퉁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넌 이번달부터 시급 올리겠다"

 

 

"그리고 놀다오든 응급실에있다오든 그건 중요치않단다 그오픈빈자리를 너가하든 너친구가하든 했어야했는데 못했으니깐 그런거야 너무 섭섭하게생각하지말구 다시잘한번생각해보렴ㅜ"

 

 

 

"그리고 여긴 회사가아니란다 회사였다면 틀렸겠지만 여긴 장사하는 곳인만큼 그런피해가 생겼을때 감수해야할사람은 그피해를일으킨사람이구"

 

 

 

"손님을 받구 그매상으로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구 식자재,술을 구입해서 손님한테 판매하는데 그걸 대신책임져줄사람은 아무도없단다"

 

 

 

이 카톡을보고나서 벙쩌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있다가  아무리그래도 하루 못나간게 이렇게 까지

 

 

큰 돈을 빼는것인가... 더어이없는부분은 전 알바생 분도 무단결근을 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았다는점까지......

 

 

 

 

 

 

저는 이카톡을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한달 용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하고 한편으론 내가 정말 잘못한건 맞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분께 카톡도 드려보고 이러다가 어제 일을 가게되었는데 한 열시정도에 사장님이

 

오셔서 주방장님과 함께 보고 솔직히 너가 책임 져야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화났다는 듯이 말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모두다 제책임으로 돌리는것같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자리에서 울었더니 지금 너혼낼려고 그러는게 아니지않냐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전 바보같이 거기선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얘기할래? 내일얘기할래? 이러고 지금 그냥 퇴근하라하셔서 퇴근을 하고나서 카톡이 또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점은 제가 말하거나 알바생분들께서 말하거나 아무 반응도 없으셧던 사장님께

 

 

서제가 아는 지인분과 사장님과 알고계시는 사이였는데 그분께 연락을 받으시고는 돈을 주신다고

 

 

 하시는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나이는 25인데 전 20살이라 너무 어려서 저를 무시하시는것 같기도하고 제가 좀 만만해보이고 이래서 그러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 혼자서 생각도많이해보고

 

 

 너무 속상해서 매일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사장님 페북에 들어가 보라고 .......근데 페북에는 저밑에 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만 나쁜아이가 된것같고 계속 돈을 주실수 없다는 듯이 말하시는 사장님께 어떻게 해야되는지,,,정말 제가 돈을 받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정말 몰라서 이렇게 글을남겼습니다.

 

페북에 보면 즐거운마음으로 퇴근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저그날 속안좋아서 계속 손님들없을때 엎드려있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늦게나오셔서 절보지 못하신것인지 즐거운마음이라고 써져있

 

 

고,.,..

 

 

그리고 더욱 황당한점은 알바에 일분이 늦었던 오분이늦었던 한시간이 늦었던 한시간 시급을 차감하고 계셨습니다 모든알바생들에게...... 그것도 미리 통보하지시도 않으셨고 월급 한달분

을 퉁치기로 했다는것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정말 말그대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계산이 되어있지않고 친구시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친구시급도 제대로 확실하게 주시지않고......그리고 구해볼게요나 구할께요 라는 그런 말한마디 가지고 트집도잡고...더어이없는점은 저만키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알바생들 몇 도 키를 가지고있고 사장님께서도 키를 가지고 계셧었습니다 그럼 제가 연락이 되지않았던 시점 네시경을 넘어서 사장님께서 전화가왔었는데 사장님은 사장님가게인데 오픈을 왜 하지않으셨을까요....

 

 

물론 알바하면서 제가 아팠던게 잘못이고 연락이 안된건 제잘못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달월급을 안주신다고하니...전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그당시에 알바생은 두분이였고 그분들께서는 이런제 상황을 아시고 무료봉사로 일하겠다고 제월급 주시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알바생들의말은......

 

 

   

 

 

그리고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어요..저번알바생분도 월급늦게들어와서 달라고했는데 계속안주셔서 신고하겠다는식으로 말했더니 싸가지가없다면서 그냥신고하고 두달뒤에쳐받아라 라고했다는.......하..정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상황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추천수182
반대수19
베플강낭콩|2013.04.13 19:32
사장이 위법을 행했습니다. 1. 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장은 정당한 급여를 반드시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상정하고 해당 부분을 이후 청구해야 합니다. 2. 급여 미지급은 노동청에 고소 고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민사에 해당하므로 민사 고소 조치가 들어올때까지 무대응하신 뒤, 만약 민사가 들어온다면 적법하게 정확한 손해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만큼 변상하시면됩니다. 4. 현실적으로 정확한 손해측정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100%민사 패소는 없기에 책정금액이 부당하다 싶으시면 항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되면 2심 3심 항소까지 총 4번의 재판이 있게되는데 그 동안 사장은 무척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되므로 적극 추천합니다. 5. 만약 재판이 번거로우시다면 1심 판결이후 소액, 예를들어 100만원 배상이라면 2만원만 입금하시고 이후 묵묵부답으로 입금을 무시하시면, 법정에서는 추가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동시에 노동법에 의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이 보건증이 있는지 여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7. 위생상태로 식품위생과에 신고, 원산지 미표시로 신고 8. 현금영수증 미시행으로 탈세 의혹 신고, 소방법 신고 등. 약 4~8가지 정도 되는 신고를 무작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사장만 골치 아파질뿐입니다. 9. 단 절대 주의할것이 인터넷이나 페북등 공개된 공간에 해당 매장의 상호 및 사장의 이름을 명시하시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쪽지 ㅋ
베플그그그|2013.04.13 13:46
아니 하루 안나갓다고 한달월급을 안주는 사장도있나? 무서워서 어떻게 일해요ㅠ진짜유치하다 저사장 수원인계동어디냐ㅋㅋ
베플후이|2013.04.13 18:53
사장님이 너무 원칙대로하네요. 따지고보면 가게에 손해를 입힌것은 맞겠으나 만약에 한창 바쁜 피크타임에 이익이 최대로되는 그시간에 알바가 일하러와야하는데 불의의사고로 수술을 할 정도의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이번일처럼 악의없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은 명분을 내세워 월급을 또 주지않았겠네요? 가게의 오더이면 알바를 일시킬때 그정도의 생각은하고 감수하고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키가 있었다면 그 빈자리를 본인이 메꿔도 충분했을테고 정 손해봤는게 억울하면 알바에게 하루에 한시반씩이라도 일 더해줄수없겠냐며 합의점이라도 찾아보던가해야지ㅡㅡ 사장이갑이긴하지 하지만 그런 정신으로 가게 참 잘돌아가겠다 ㅉㅉ 서비스정신 제로일듯! 전 화장품가게의 오더로써 입장바꿔생각해봤네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