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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청 공무원님들~ 잘들 하십니다~

천안시민 |2013.05.11 14:55
조회 1,769 |추천 15

2012년 12월5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부동산 중개로 두정동 소재 ****빌 투룸을 5천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 2월24일 쯤부터 건물주 ‘소**’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3년 4월2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측에서는 주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건물시가는 약 12억, 융자금은 5억2천만원, 우리포함 전세계약자는 단 3집 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8세대 중 18세대 모두 전세계약 상태였던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면 계약전에 계약할 건물에 살고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7~8억원의 선순위임차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측에서는 2억이라고 기재해 주었던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란 제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한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7~8억원이 있었다는 정확한 사실만 인지 해 줬어도 저는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부동산중개업자는 단지 건물주말만 듣고 단 2억뿐이라고 기재 해 주었기에 저는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했던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천안시 서북구청 부동산 민원지적과 박상달 주무관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다고 답변해 준다는 말과 달리 단지 제가 계약했던 중개업자의 진술만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물주에게 물어보고 기재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기재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사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영어강의나 보고, 네이버 기사나 보고 앉아 있고, 퇴근시간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신문지나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은 있고 정작 민원인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관심밖이었던 겁니다.

 

처음 진정민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난 이후 다시 서북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들 네이버 기사나 찾아보고 있었으며, 박상달 주무관 님은 병가로 안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다른 직원이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가로 나오지 않았으니 내일 다시 오라니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네이버 기사나 찾아보던 여자분이 저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더군요. 흥분한 저를 이겨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주 언성을 높이시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법조문을 검토하고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연락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하려고 했답니다.

박상달 주무관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업자는 건물주의 말을 듣고 기재했으므로 성실히 기재하였다는 겁니다.

법조문과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중개업자는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과 시기등을 요구하여 그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정확하게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단지 건물주의 말만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9조를 위반했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시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고소를 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때 처벌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만 하시더군요. 결국은 귀찮아서 안하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전화통화 내내 무시하는 듯한 말투, 어디 니 멋대로 해 보라는 말투와 병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할 사람이 없어 곤란을 겪었음 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서북구청을 세 번 이상 방문했는데 민원인은 오든지 말든지 업무는 뒷전이고 영어강의를 보고있다던가 영화 감상 중이시거나 인터넷 기사나 보고 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기관에서 일은 뒷전이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놀고있는 것을 보니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참 크게 느껴지더군요.

 

법 조문은 제대로 아시는지.. 공무원의 친절 의무는 어디다가 팔아드셨는지....

 

물론 제가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조문과 판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본인이 내린 판단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나이와 함께 독선과 아집만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중개업자의 진술만이 아닌 성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여유가 없는 저 같은 소시민은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피해만 보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무원 분들이 좀 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5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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