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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정수기 회사의 무성의

홍준표 |2013.05.22 17:49
조회 78 |추천 0
지난주 월요일날 정수기 이전설치 문제로 C회사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베란다와 화장실에위치한 수도위치를 가르쳐드렸더니 베란다는 동파위험때문에 않되고 화장실은 같은층이 아니라(반층아래에 화장실이 있음 )않되다며 안에는 수도가없냐고 물으셔서 이사를 온곳이라 모른다하였더니 그냥 해지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재차 어떻게 않되겠냐고 하였더니 않된다며 해지하라 하더군요. 하는수 없이 해지를 신청하였더니 위약금을 부담하라 하더군요!!! 이에 설치불가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는것인데 왜 위약금을 내야되냐고 항의하였더니 강동지점과 이야기하라해서 강동지점 팀장과 통화를 했더니 말하기를 설치가않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것이기에 저의과실이라며 위약금은 제가 부담하고 철거비만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전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만약 타업체를 불러서 설치하면 어떻게할거냐 물었더니 해보라며 타업체도 마찬가지일거라며 해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D회사 정수기를 불러서 똑같이 베란다와 화장실을 보여드렸더니 않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다른곳은 수도가 없나요?'물으시길래 역시 모른다고 답하였더니 강의실 이곳저곳을 보시더니 강의실 안쪽에 베란다 수도위치와 일치하는곳에 배관을보시더니 수도관 같다며 확인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이에 전 C회사 정수기 강동지점의 행태가 괘씸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하여 C회사 설치기사의 잘못으로 19900원짜리의 정수기를 못쓰고 타회사 28000원짜리 정수기를 5년동안쓰게 되었으니 그에 발생하는 추가경비를 요구하였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연락이없어서 홈페이지에 이런내용을 올렸더니 해당 지점장이 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고 지점장이 사과전화를 주겠다고하더니 역시나 다음날이되도록 연락이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지점팀장왈 해드릴 수 있는게 위약금면제와 철거비 면제뿐 그이상은 않된다고 하더군요! 이에 그회사 설치기사님가이 과실도 인정하였는데 당연히 그에 발생한경비를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따졌더니 기사가 과실을 인정한거지 자기 지점에서 인정한게 아니라며 못해주겠다 합니다.
그리곤 일주일이지나서 월요일날 당시 오셨던 설치기사님이 방문하셔선 자기 짤릴수도 있다며 그냥 C회사 정수기를 사용해달라하시기에 기사님께 괜한 피해가 갈까봐 해당 C회사 제품을 사용하는대신 그동안 일도못하고 전화하고한 일정의 손해를 보상해달라 요구하였더니 위약금과 철거비 외엔 해줄수 없다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오늘 강남에있는 서울센터에 방문하였더니 한참을 기다리게 해놓곤 서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선 28000원요금제의 정수기를 내가 선택한것이기에 그리고 14일이내해지하면 위약금이 않나온다고 자기네 정수기를 사용하라길래 약간의 손해배상을요구 하였더니 한달만요금을 면제해주고 더이상은 않된다고 합니다.과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걸까요? 일주일이넘는 시간동안 해당지점에선 먼저 전화한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설치시엔 그리도 빨리 하더니 이런일처리는 어쩌면 이리도 무성의한지........
분하고 억울한데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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