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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집을 사기쳐 대출받은 시누이

울화병 |2013.05.27 12:50
조회 4,407 |추천 24

우리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통장님이신지 반장님이 오셨습니다.저는 세입자를 들인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 했지요.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의 우편물이 날라오고 동사무소에 말소의뢰를 신청했지요. 시누이가 종종 카드론등으로 돈사고를 치고 있는 상태라  친정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라고 해서 떼봤더니 누군가 우리집에 전세로 들어온걸로 전세권등기설정을하고 캐피탈에 구천만원을 대출받은 걸로 나오더군요 황당황당황당  알고보니 시누이가 자기 친정집은 자기 부모님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았고 자기 친오빠의 집은 오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인감도 떼고 전세를 준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어떤 놈들과 함께 캐피탈에 담보대출을 받았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생각할수록 열불이 났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중입니다. 어휴 언제 해결이 될런지

우리 시누이는 나이가 서른 다섯입니다  결혼한 지 십일년 차  애도 있지요. 늘상 카드론이니 뭐니 했지만 이렇게 늙은 부모가 사는 집과 친오빠의 집까지 사기를 칠 수가 있는건지...

늘 해마다 돈사고를 뻥뻥 치면 우리 시댁에서 다 갚아주고 갚아주고 나이 일흔의 늙은 아버님이 중장비 기사로 야근까지 하면서 돈막아주고 시누이는 아무일 없다는듯 살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작년 6월에 자기 친정집 잡아 대출받고 8월부터는 오빠네집 서류조작 시작하고 11월엔 인감떼서 11월 말에 캐피탈 대출받음서도 맹랑하게 언니 언니 하면서 같이 밥먹고 같이 어디 가자 그러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어휴....

시어머님은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딸이 나가면 돈사고를 치고 이제는 하다 하다 친정집을 말아먹고 친오빠집까지 사기를 칠 때까지 뭘 하신건지... 매 해마다 얘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젠 안그럴꺼다 마지막이다 믿어라...  아무리 자식을 믿고싶어도 딱부러지게 혼을 내든가 대체 그돈을 다 어디에다 쓰는건지 확인도 안하고 갚아주고갚아주고  남들 눈에는 큰 일인게 보이는데 엄마의 눈으로는 그게 안보이시는건지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시누이네 애들 없음 못산다고 ..제 남편한테 결혼하더니 달라졌다고 예전엔 엄마 말이면 다 들었는데 하심서 소송 취하하자 하시고 정말 너무 한거 같아요... 소송취하해서 우리가 대출금 못갚고 길바닥에 나앉음 되는건가요 시누이는 또 아무일 없던듯 살면 되는건가요? 사기를 벌인건데

돌려 막음 된다는 것도 또 누군가를 사기쳐서 돌려막는다는 건데 왜 자꾸 죄를 덮어주려는건지  ...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던데 요즘 이런 대출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내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시 즉시 신고하고 인감은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추천수24
반대수0
베플동물원|2013.05.27 14:09
이번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본인이 직접가면 지문조회 타인이 대리로 뗄때는 위임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로 가는 사람 신분증과 인감위임자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도장 여기서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고 그냥 위임자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 인감 대리로 떼는게 이렇게 허술한지 저도 첨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분실시 신고를 즉시하여야 하고, 아예 본인외 발급 금지를 신청해 놓는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한 상태 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늘 책임지지 않고 살아와서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 그리고 선량한 누군가가 또 이런 대출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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